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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들어가기 전 지급명령과 판결문

맘수르정 2017. 12. 18. 14:36

민사소송절차에 들어가기

민사소송 절차 時 알아두어야 할 지급명령과 판결문의 장단점 그리고 주의할 점



■ 금전관계에 의한 지급명령의 장단점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절차에 있어 특별소송절차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으로 접수 진행되고 소송관련 서류들이 왔다 갔다 하다 확정(판결) 나는 소송제도 중 하나를 말합니다.

본안소송과 달리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시간적, 경제적으로 유리하며 서면으로만 진행하게 됩니다.

서면으로만 진행하다 보니 반드시 채무자가 받아 볼 수 있는 주소이어야 하고 송달불능(전달안됨)이 되면 법원에서는 계속된 주소보정을 명하고 결국에는 공시송달제도가 없는 지급명령은 기각처리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면으로만 진행하다 보니 판결문(본안소송)보다 빠른 소송절차가 가능하고 비용도 저렴하여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소송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 공시송달과 기판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신속하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금전채권과 손해배상채권 등 판결문의 장단점

판결문은 정식 민사소송절차로서 손해배상채권이나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하여 다툼이 있거나 채무자의 정보가 부족할 때 진행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민사소송절차를 걸쳐야 하다 보니 지급명령제도보다 소송기간이 오래 걸리며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열어 채무자(피고)와 채권자(원고)가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서로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서로의 주장을 들고 난 후 판사는 선고기일에 판결 선고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채권자가 승소하지만, 일부 승소, 패소하는 예도 있어 한 번뿐이 못 하는 소송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에는 없는 '공시송달'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행방불명(실제 및 행정상 행방불명 모두를 포함)이되면 진행할 수 없지만, 판결문제도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소송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과 확정된 판결문의 효력

차용증이나 물품대금채권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지급명령과 판결문을 받았다면 그냥 두기 위해 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채무자는 절대 그냥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것이니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과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거나 강제집행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에서 받은 지급명령과 판결문으로 '신용정보회사'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 :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을 확인하고 독촉장, 현장방문 등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에서 허가받은 업체



 지급명령(支給命令)


 간단한 절차를 통한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특별소송절차

 

 판결문(判決文)


 법원에 1회 이상 출석하여 서로의 주장을 펼치는 정식소송절차


■ 알아두어야 할 것들

실무에서 자주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간혹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차 후 같은 내용으로 같은 법원에 소가 진행될 수 있고 판결문 또한 추완항소 등으로 확정되었지만 2심재판이 열리기도 합니다.

또 한번 확정되면 번복이 불가능한 것이 판결문제도이지만,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문은 법원의 판단으로 다시 소송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원인서류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민사소송절차를 들어갈 때 채무자의 정보와 이의제기가 없을것으로 파악된다면 지급명령을... 아니면 본안소송으로 진행한다면 큰 어려움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