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자유의 원칙(민법의 근간이 되는 사적 자치의 원칙(私的自治의 原則))
계약 자유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은 '개인의 자유의사 표시로 의사 결정을 하고 그 책임을 지며 이는 국가는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민법의 3대 원칙 중 하나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자유로운 사법상의 법률관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자유 행사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과하거나 과실이 있다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처벌도 받게 됩니다.
즉 자유는 보장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치려야 합니다.
* 개인의 의사대로 할 수 있으며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자유와 유언의 자유 등이 있고 유언은 하는 건 자유이지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형식을 지켜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 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중 개인의 의사로 개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것 중에 가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는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1.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체결의 자유
2.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3. 내용설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
4.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식의 자유
* 계약에는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으로 크게 구별하며,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등으로도 구별합니다.
전형계약은 유명계약으로 증여, 매매, 교환, 금전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현상광고, 위임, 임치(맡겨둠), 조합, 종신정기금 등 14가지 계약이 있고 비전형계약은 전형계약 외 계약을 비전형계약으로 무명계약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없는 계약
■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쌍무계약은 매매와 임대차가 있으며 서로 간의 채무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계약입니다.
ex) 매매와 임대차....
편무계약은 한쪽만의 일방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ex) 증여, 소비대차....
■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유상계약은 쌍무와 비슷하지만, 범위가 더 넓고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며 편무계약 중 소비대차도 유상계약입니다.
ex) 매매, 교환, 현상광고,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무상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일반만의 경제적 출현으로 하거나 쌍방이 출현하여도 그 대가적 의존관계가 없는 계약입니다.
ex) 증여, 사용대차....
■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낙성계약은 형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전형계약을 낙성계약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ex) 구두계약....
요물계약은 낙성계약과 다르게 합의 + 급부가 있어야 합니다.
ex) 계약금계약, 대물변제....
* 급부 : 채권의 목적 중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해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in short : 민법상 근본이 되는 사적 자치의 원칙 중 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 전형계약 - 비전형계약으로 나누며 그 안에 쌍무계약 - 편무계약, 유상계약 - 무상계약,낙성계약 - 요물계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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