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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족보5](우리나라)대한민국 법의 족보(정통법)

맘수르정 2018. 1. 26. 09:15


(우리나라)대한민국 법의 족보

고조선 시대의 8조법부터 대한제국의 대한국국제 9조까지 독자적인 법체계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의 족보와 흐름

고조선의 8조법과 삼국시대의 율령 그리고 고려시대의 당률이 있었으며 조선시대의 조선경국전과 경국대전이 있었습니다.

근대에는 대한제국의 대한국국제 9조까지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법질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인하여 대한국국제 9조가 사문화되면서 일본이 받아드린 유럽대륙의 대륙법계가 들어와 현재의 법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일본 패망 후 일본과 우리나라는 미국의 군정이 들어오면서 미 군정에 의하여 영미법계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혼합된 법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대시대(고조선)

고조선의 8조법

1조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2조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3조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4조부터 8조까지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중세시대(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

삼국시대의 율령과 고려시대의 당률 그리고 조선시대의 조선경국전과 경국대전

*중세시대에는 중국의 법령과 전통적 관습법이 적용된 법질서였습니다.



근대시대(대한제국, 일제식민지시대와 미군정 통치)

최초 근대헌법으로 대한국국제가 있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 인하여 대한국국제 9조는 사문화되고 일부만 남게 됩니다.

일본이 받아드린 대륙법계가 들어오면서 지금의 법체계를 형성하는데 기초를 다집니다.

해방 이후 또다시 미국이 들어와 미군정법에 의하여 영미법계인 미국법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영미법계도 받아드리게 됩니다.



현대시대(대한민국)

지금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혼합된 형태로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법규범이 만들어지고 있으며큰 형태는 법전을 기반으로 하는 대륙법계를 택하고 부족한 부분을 판례 중심의 영미법계로 보완하는 형태를 합니다.

법전 중심의 법질서는 대륙법계(프랑스, 독일 등 유럽대륙 국가의 법)

판례 중심의 법질서는 영미법계 (영국과 미국 등)

* 기본 법률형태는 법전이 있는 독일법(대륙법계)을 취하고 재판제도는 미국법(영미법계)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전세권)

전세(권)는 조선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법질서로 현재까지 내려오고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법률로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 전세권과 (관습)전세로 구별하고 있으며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우선적 효력이 있지만, 전세는 우선적 효력이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