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이자(지연손해금) : 법률에서 정한 이자(민사 5%, 상사 6%, 지연손실이자 12%)
- 약정이자(사용료) : 당사자 간에 최고이자율 안에서 정하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이자 / 이율
- 최고이자율 : 20%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이자에 대한 정식 명칭은 "금전에 대한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입니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와 금전사용대차 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정리는 필요합니다.
(금전)소비대차 VS (금전)사용대차
소비대차는 금전 등을 빌려주고 정한 기관까지 원금과 계약 내용에 따라 이자를 받는 차용(대차)계약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여금채권 입니다.
사용대차는 금전, Money는 빌려주었으나 이자는 없고 원금만 돌려받는 호의관계 으로 친분이 두터운 사람 간에 구두(말)로 하는 대차계약입니다.
* 호의(好意)관계 : 법률에 대한 구속 없이 자유의사로 하는 생활관계로 법률관계와는 구별된다. 단 호의를 베풀었으나 손해배상 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률관계(손해배상채권)로 변하다.(ex: 택시비나 운송비를 받지 않고 공짜로 보조석에 동승하고 가다 나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나 갔을 때에는 호의로 태워주었으나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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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25%를 받는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대통령령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20%를 넘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고 이자율은 20%이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자를 20%로 무의식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사소송 후 승소판결문에 보면, 이자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로 정한 것으로 금전에 대한 채권은 무조건 이자(금전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가 발생하게 되므로 받을 돈이 있는데, 당장 줄 거 같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문을 빠르게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판결문 상에는 이자(지연손해금)는 발생합니다.
판결문의 이자는
채권이 발생하고 소장 등 판결문(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시점)이 도달할 때까지 민사채권은 5% / 상사채권은 6% 그리고 그날 이후 받을 때까지 지연손해금 12% 로 법률에서 딱 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채권(5%) : 차용증, 대여금,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
- 상사채권(6%) : 물건값, 공사하고 지불받지 못 한 금전, 숙박비, 운송료 등
-지연손해금(12%) :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자율
*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의 변화
과거 20% 에서
2015년에는 15%
2019년에는 12%(현재)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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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약정이자는법정이자는 민사 5% 상사 6% 지연손해금 12% 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법정이자보다 약정이자를 먼저 적용하고 약정이자가 없을 경우 법정이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 굳이 알 필요 없는 전문용어나 절차들에 대하여 쉽게 풀이하고자 함에 약간의 모순된 점이 있으므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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