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권리(權理)의 종류(種類) 중 내용(內容)에 의한 분류와 힘(力)에 의한 분류
내용에 대한 분류는 생활이익을 기분으로 하여 분류되고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이 있습니다.
내용에 의한 분류
1) 재산권(Property right 財産權)
재산권은 다른 생활이익에 대한 권리 인격권과 가족(신분)권, 사원권과 대립하고 사법.공법상 경제권 가치가 있는 금전으로 평가되는 권리를 통상적으로 재산권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소유권이나 채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광업권 등 지적재산권도 재산권영역이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재산권에 포함하야 하느냐! 마느냐! 등 중간영역의 권리들도 있습니다.
재산권은 물권이 대표적이며 채권, 지적재산권으로 소분류로 나눠집니다.
(1) 물권(物權) : 권리의 행사자가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소유중인 권리를 말하며 이를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속합니다.
직접지배는 하지 아니하지만 광업권 어업권 등 독접 취득권에 준하면 준 물권이라 하여 물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채권(債權)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할 것을 요구 독축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정식적인 창조물로 독점적으로 이용 가능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습니다.
2) 인격권(人格權)
명예, 신용, 초상권으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이익을 말하면서 생명, 신체, 정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격권에 대한 침해들 받았을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가족(신분권)
생활이익에 따라 가족간의 신분에 의하여 정해지는 권리이며, 상속권는 가족권과 재산권에 다 포함됩니다.
4) 사원권(社員權)
회사의 구성원이 회사에 대한 지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자익권(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정구권 등)과 공익권(결의권,소수사원권 등)이 있습니다.
자익권은 영리 목적을 둔 사단의 성격이 강하고 공익권은 비영리집단의 성질이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작용(힘)에 의한 분류
1)지배권(지배 할 수 있는 힘)
지배권 중에는 물권 준물권 무체재산권 인격권 친권이 있습니다.
물권이 지배권의 전형적인 것으로 물건을 지배 소유하는 권리이고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배권보다는 청구권에 속하는 게 일방적입니다.
지배권의 효력으로는 대내적 대외적 효력이 있습니다.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2) 청구권(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 권리를 청구 할 수 있는 힘)
청구권에는 채권이 대표적이며 간혹 물권에서도 청구권이 발생하고 물권에서도 임대차 같은 물권적청구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권리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
형성권에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발생하는 권리가 있고 재판으로만 발생하는 형성권이 있습니다.
일반적 의사표시로 발생되는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무효라고 주장 할 수 있는 것)
재판으로만 효력이 발생되는 형성권으로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은 형사상 처벌에는 사해행위로 칭하고 민사와 형사처벌을 같이 발생합니다.
4) 항변권(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거절 할 수 있는 힘)
항변권에는 일시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으로 항변 할 수 있는 영구적항변권이 있습니다.
연기적 항변권으로 동시이행의항변권이 있는데, 이는 매매계약 시 돈을 안 주고 먼저 서류를 요청하는걸 거절 할 수 있는 권리로 이사도 안 가면서 돈을 요구하는걸 거절 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다.
계약이 이행되면 사라지는 항변권으로 일시적 연기적항변권
영구적 항변권으로 상속의한정승인이 대표적입니다.
한정승인은 한 번 상속을 한정승인으로 받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잘 선택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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