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수금 소멸시효 : 3년(상거래채권)
물품대금 상사차용증서 소멸시효 : 5년(상사대여금채권)
→ 실무에서 보면, 단편적인 면만 보고 상사채권은 5년이다. 3년이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인데, 상사채권은 5년이니 5년인 줄 알고 물품대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되기도 합니다.
물품대금채권이 5년이될 경우에는 물품대금이 있는데, 물품대금을 상사차용증서를 작성하면 5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고 복잡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한 번 보겠습니다.
상사채권과 민사채권
상사채권이 있는데, 못받고 있을 때 상사와 민사를 구별하지 못하여 법적으로만 해야한다. 소송해야 한다. 등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사는 민사와 구별되는데, 영리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였다면, 모든채권이 상사화될 수 있고 상사채권은 법적조치 없이도 바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분양사업, 의제상인 등 상사채권이지만, 민사채권처럼 보이는 채권들도 있어 확실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며, 민사와 상사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채권의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민사채권도 상사채권처럼 소멸시효가 5년, 10연 등 소멸시효제도의 차이를 두었으니 지금은 10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 민사채권 : 10년(집행권원 有無와 관계없이)
→ 상사채권 : 5년, 3년, 1년, 6개월
→ 공정증서 : 10년 5년, 3년(최장4년)
상거래채권 소멸시효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런데, 상법 64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민법의 단기 소멸시효의 영향을 받아 3년, 1년으로 짧은 시효기간을 가집니다.
소멸시효 5년
→ 여신채권 : 금융기간이 차주에게 대출채권
→ 상사대여금 : 상거래((상사)투자, 물품대금지급 등)를 목적으로 빌려준돈
소멸시효 3년
→물품대금 : 상인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자재대금이나 그에 대한 대가
→공사대금 : 공사의 설계 및 공사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용역대금 : 변호사, 공중인, 법무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수
→상사임대료 : 상가 등 영리목적을 둔 건물에 대한 사용 대가
→통신대금 : 통신서비스를 받고 그에 따른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돈
→의료대금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지불해야 하는 채권
→공공요금 : 전기, 가스, 물 등에 대한 사용한 대가
→제조대금 : 수공업자나 제조자에 대한 대가
→광고대금 : 광고서비스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
→권리임대료 : 상호나 상표 등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돈
소멸시효 1년
→ 식대료, 창고료, 연예인의 임금, 노역비 등
물품대금 미수금 소멸시효는 3년이며, 상사차용증서는 5년으로 분별의 실익을 찾아야하고 민사판결문을 받으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소멸시효의 시작점은 마지막 거래일 또는 금전을 주고 받은 날이되며, 구두상 약속은 증거자료가 없어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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