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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받아드립니다 - 합법적으로, 신용정보회사

맘수르정 2020. 2. 5. 08:30

합법적으로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 신용정보회사

 

합법적으로 떼인돈을 받아주는 곳신용정보회사뿐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신용정보회사 외는 위법이라고 명시하였으며, 편법과 위법으로 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어 신용정보회사에 비하여 회수성공율에 반도 못 미칩니다.

또한 은행연합회, 정보수집·평가회사, 나이스정보회사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신용조사업무를 볼 수 있는 곳 역시 신용정보회사뿐입니다.

* 은행연합회 등은 편법과 위법, 불법적으로 하는 곳과는 정보공유가 불가능하고 만약 했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일이 됩니다.

 

 

신용정보회사 = 채권추심업체

신용정보회사는 3가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①신용(재산)조사, ②채권추심 ③민원대행을 보고 있으며, 기타 부수적인 업무까지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신용정보회사는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라는 곳으로 인식되었을까요?

신용정보회사의 명칭과 떼인돈 받기? 하는 업무를 보면 매칭이 잘 안 되는 분들고 있으실 겁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가 처음부터 개인 간의 대여금채권을 받고 의뢰한 것이 아닙니다.

상거래채권에 특화된 특수한 회사이었습니다.

 

 

한국가의 사회공동체로서 생활을 하다 보면 발생하게 되는 채권, 미수금들입니다.

그런데, 개인 간의 발생한 대여금채권은 소외당해왔습니다.

2009년까지는요.

2009년 전까지는 법원에 판결문도 받고 해도 떼인 대여금채권을 받을 방법이 없어 어둠의 통로를 통한, 심부름센터, 흥신소, 건달, 주변의 양아치에게 도움을 받을 수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되어 국회에서 법률로 신용정보회사는 상거래채권 외 대여금채권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법률개정하여 대여금떼인돈도 채권추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천천히 신용정보회사는 개인 간에는 "떼인돈받아주는" 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우리는 개인 간의 금전거래를 하고 빌려주고 떼인돈이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고 외상 미수금, 떼인돈이 있습니다.

떼인돈을 받기 위해 직접 독촉과 회수하는 일을 하였으나 한계를 느끼고 장롱과 서랍속 깊은 곳에 수년간 방치가 됩니다.

줄 생각이 없는 채무자에게 어찌 받을 것이며. 생각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이러다가 우연히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라는 현수막을 보고 합법적이지 못 한 곳에 찾아가 또 다른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라는 키워드로 포스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블로그 괜찮다추심 을 보시면 '떼인돈' 이라는 자극적인 문구 사용을 자제해 왔고 계속 그럴것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법조문에서도 금융권에서도 언어를 순화해서 사용하고 있어 떼인돈 처럼 강한 인상을 주는 문구를 자제대상입니다.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위 문구를 사용하는 예는 두 가지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지식이 부족한 신입사원이거나 불법적인 곳일 겁니다.

떼인돈 대신 "못받은돈"으로 순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주 사용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회사마다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일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하게 때문입니다.

신용정보회사 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① 상거래채권과 민사채권을 하는 곳과 ②대출, 카드, 통신비 등 금융채권을 하는 곳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점만 잘 구별해서 내가 못받은돈이 상거래채권이거나 대여금이라면 ①을 찾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