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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아주는 업체 들의 장단점 : 신용정보회사, 변호사 그리고 흥신소, 신부름센터 등

맘수르정 2022. 11. 6. 05:31

돈 받아주는 업체들의 장단점

 

신용정보회사 :

- 장점 : ① 유일하게 합법적(정부기관으로부터 인·허가)으로 진행 / ② 개인정보보호가 매우 철저하게 관리됨 / ③ 금융기관으로 은행연합회, 새마을금고협회, 여러 신용평가사 등 과 제휴 / ④ 주기적으로 정부기관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고 민원관리에 많은 것을 투자함 / ⑤ 체계화된 시스템과 주기적인 관리로 회수율 및 사회관리가 매우 용이함

- 단점 : ① 정부 및 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함에 따라 더딘감이 있음 / ② 직접적으로 법률적 조치를 할 수 없어 채권자의 협조 및 법무사, 변호사, 법원 등의 협조가 필요함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사 등 :

- 장점 : 편법(합법적인 절차를 무시)으로 진행함에 따라 부작용도 있으나 바로 진행가능(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도 진행되기도 함)

- 단점 :① 개인정보보호(채권자 채무자 모두 포함)에 취약 : 담당사무원이 개인 컴퓨터로 관리 / ② 정보력의 한계 : 부족한 부분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일부 해결하고자 하나 한계점은 분명함 / ③ 의뢰비용이 가장 비싸고 회수율은 가장 낮음 / (개인정보보호 / ④ 정보력부재 : 사무담당자의 개인능력에 집중 / ⑤ 법률적추심에 집중화 : 법률사무까지 봐야 해서 현장방문, 추심 독촉, 채무자와 접촉빈도 수가 낮음 / ⑥ 진행 중 추가 비용이 매우 비쌈 / ⑦ 엑셀의 한계점 : 엑셀 등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한계로 전문 전산시스템이 없어 채권관리 및 개인정보보호에 매우 취약

  

흥신소, 신부름센터, 대부업체 :

장점 : 불법적으로 진행

단점 : 불법적으로 진행

* 과거에는 효과적인 점도 있었으나 지금은 회수율도 낮고 역추심도 당하기도 하는 등 교사죄 등으로 형사처벌받을 각오 없다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함   

 

* 포스팅을 보시기 전 주관적인 글 이라는 점 인지 부탁드립니다.

 

- 사법고시 4년정도 공부하다 포기하고 법무법인, 변호사에서 법률사무와 채권추심을 5년

- 신용정보회사에 지금까지 약 1만 건의 부실채권, 미수금 등 관리 및 회수 경력 10년

- 흥신소, 탐정 에서는 근무한 적은 없고 탐정교육은 채권추심에 필요한 전문교육은 받음


신용정보회사의 장점,

뭐니뭐니해도 국내 유일하게 국가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

그래서 컴코 및 은행 등 여신에 대한 부실채권, 세금채납채권 도 입찰 경쟁을 통하여 진행하고 그 덕에 회사마다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신용정보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지침 등으로 전문인력화 되고 개별적으로 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감사교육, 민원관리, 민원사무처리 전산화 등으로 철저하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에는 매우 전산화, 시스템화 가 잘 되어 있어 채무자에 대한 거의 모든 데이터 들을 손쉽게 Check 가 가능하고 활용도 용이해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하여 돈 받아주는 기관도 단축되고 불법적으로 채무자의 정보를 취득할 이유가 없다.

* 흥신소, 민사조사, 심부름센터, 대부업체, 동내건달 양아치님 들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과거와 다르게 요즘은 합법적으로도 충분하게 잘 받아낸다)

 

과거에는 합법이라는 허울속에 채무자의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채권자 또는 추심담당자들이 직접 편법, 불법으로 알아오도록 방법과 루트를 알려주곤 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는 없었으나 신문의 사회면에 간혹 이슈화가 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시스템과 관련 기관, 협회, 신용정보사, 신용평가사, 그타 기관 간의 연동, 제휴 등으로 정부기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신용정보회사 가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더 연동시스템이 고도화, 전문화, 체계화되고 있어 클릭 몇 번만으로도 채무자의 모든 신용정보, 재산, 부동산 등을 확인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굳이 위험하고 회수율도 낮고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하는 편법적, 불법적인 곳을 찾을 이유가 없어졌다.

 

이젠 신용정보회사의 구성원들은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 교육과 업무를 진행하여 과거처럼 협회에서 만든 "미수금 회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언제부터인가 홍보 및 강요하지도 않고 있다.

 

유일하게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동의 없이, 횟수 제안 없이 언제든지 채무자의 신용을 열람하고 추심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정리하면, ①국내에서 유일하게 정부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②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아 허튼짓을 할 수 없고 ③신용정보협회와 정보회사에서 전문교육과 관리하고 ④몇천만 원을 투자해서 만든 전산시스템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와 업무효율성의 극대화 ⑤전국 네트워크화(채무자가 국내 어디에 있듯) ⑥넘사벽인 정보력 그리고 ⑦채무자의 동의 없이 신용과 재산, 부동산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 ⑧ 체계적인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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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의 단점,

절차를 준수하고 채무자의 인격과 생활권을 보호하면서 채권자의 권리실현까지 해야 하는 점에서 전문인력이 매우 필요로 하여 실무담당자의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처럼 "외모(험악한)로 반은 먹고 간다", "말빨로 승부한다", "내가 전에 건달밥 좀 먹었다"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경우 도태되어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회사에서 제공하고 지원하는 시스템화 되어 있는 물적지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따라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난다.

 

더 나아가 신용정보법, 공정한 채권추심법, 민법, 채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법(재산에 관련 법(회령 배임 사기 등))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1:1로 매칭해도 밀리면 안 될 정도의 법률적 지식도 필요로 하는 현재이다.

그만큼 채무자들은 인터넷(채무자를 위한 카페, 합법적으로 돈 안 갚는 법 등)과 유튜브 등으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음에 돈 받아주는 추심담당자 도 살아남기 위해 끊음 없이 공부할 수뿐이 없다.

 

정리하면, ①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며칠 또는 몇 개월 만에 후다닦이 안되고 ② 신용정보회사는 시스템만 제공할 뿐으로 채권회수는 추심담당자가 하게 되고 담당자마다 실력 차이가 크고 ③ 법률사무를 할 수 없다.

변호사, 법무법인 의 장점

- 법률전문가로서 법률적 해결과 직접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나름 신용정보회사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추심 업무도 많은 발전이 있고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제도 등을 편법으로 회피할 수 있고 합법과 불법 그리고 편법 등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진행되기도 한다.

- 사실(추심)사무를 법률사무화 함으로써 법률사무를 보기 위한 목적을 활용하여 추심에 꼭 필요한 부분에 취득할 수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비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리하면, ① 법률전문가로써 전문적 법률조언(사무직원이 아닌 변호사에 한 함)을 구할 수 있고 ② 정확한 법률적 해석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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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무법인의 단점

한계는 분명하다.

법률전문가 집단으로 채권추심은 사실사무로 법률사무는 보조수단인데, 보조수단을 주 업무로 진행해야 하니 법률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채무자에 대한 현장탐문, 접촉 빈도수가 낮아진다.(법률사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신용정보회사에 비하여 정보력이 형편없다.

딱 1개의 정보라인을 사용 가능한 상태이고 이것도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어 그나마 1개 있는 정보라인도 언제든지 막힐 수 있고 비용 문제로 인한 횟수 제한도 있어 실시간 조회는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낮은 등급의 정보라인으로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다.(신용정보회사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낮은 등급의 정보라인) 

*신용정보회사는 수많은 정보라인이 구축되어 있고 매년 관련기관과 협회 등이 늘어나고 있음

 

의뢰비용이 비싸다.

처음에는 신용조사비용, 착수금 등이 없는 경우가 있으나 회수율이 낮고(그래서 중간중간 진행비용을 많이 받을 수뿐이 없다) 변호사업 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많이 부가되는 업종이라 법률사무비용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받을 수뿐이 없다.

법무사들처럼 몇만 원, 몇십만 원 받기가 원천적으로 어려운 구조이다 보니 비싸다고 욕할 수도 없다. 

 

법률적, 법대로만 해야 한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 로스쿨이 나오기 전, 법은 그들만의 세상이고 잔치였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인도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직접 진행도 가능해진 시대이다.

이 말은 채무자도 소송이든 압류, 경매 등에 대하여 자신의 생계가 달린 문제로 전문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법대로 해서 돈 받아내던 시기는 지났고 돈 쓰면서 하는 추심은 법원과 변호사만 좋은 일이다.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하다.

매우 매우 중요하다.

채권자 및 채무자의 개인정보, 휴대전화정보, 거주지 등에 대한 자료를 개인(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의 컴퓨터)이 관리하고 있다.

이 말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언제든지 유출될 수 있고 유출되었을 경우 그냥 모른다고 하면 끝이다.

사후관리도 전혀 되지 않는다.

변호사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할 것인가? 해도 증거자료를 찾아낼 수 없다. 

왜!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

 

정리하면, ① 정보회사에 비하여 정보력이 형편없고 ② 의뢰비용이 비싸고 ③ 중간중간 들어가는 비용이 타업체에 비해 많고 ④ 사실사무가 아닌 법률사무화해서 하므로 회수율이 낮고 ⑤ 법률에 기반된 추심이다 보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⑥ 나의 개인정보와 채무자 등에 대한 보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흥신소, 민사조사, 대부업체의 장점

불법적으로 진행이 가능하여 과정보다 결과에만 집중할 수 있고 최단 시간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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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민사조사, 대부업체의 단점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내가 역으로 추심을 당할 수 있다.

회수율이 예전 같지 않다.

의뢰비용이 싼 업체와 비싼 업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싸다고 못하고 비싸다고 잘한다는 기준이 무시된다.

사후관리가 전무하다.

 

정리하면, 이젠 시대가 변화여 의뢰할 이유가 없다.


흥신소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법률사무소 2년, 법무법인 3년 그리고 신용정보회사 10년 근무하고 현재 추세에 대한 주관이 많이 들어간 글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