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이 빌려주고 못받은돈 받는 방법
질문 : 카드결제하고 못 받은 소액대금 잘 받는 방법
사업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결제 후 20일안으로 금액을 넣어준다고 했는데, 약속 날 이후 계속 연락도 안 받고 대답도 없습니다.
물론 입금은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집 주소와 회사 주소는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을 몇 자 적어봅니다.
첫 번째 통장이나 카드 압류 가능할까요?
두 번째 1천만원도 안되는 금액인데, 민사소송이나 다른 법적인 절차를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 번째 제가 사업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제카드로 결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제했다는 증빙만 있고 그 사람이 부탁으로 카드로 긁고 갚겠다는 증빙이 없는데, 가능할까요?
정말 급합니다. 못받은돈이 소액이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 답변 : 증거자료없이 신용카드 결제로 금전을 차용하고 못받은돈 받을 수 있는 절차
먼저 본인의 카드로 물품을 결제하였고 대납해주겠다는 증거자료가 없는 지금 상대방이 부인하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채권추심은 사실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반면 민사소송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한 지금 힘든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즉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 증거가 없어도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용하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알고 있듯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송사(소송사건) 3년하면 집안이 망한다' 라는 말처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은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비용 없이 일 처리를 타인(채권추심회사, 법원 등)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독촉하는 비용, 방문하는 비용 등 못받은돈 받기 위해 또 다른 내 돈이 들어갈 수뿐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니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부족한 증거자료를 보충하는데 활용도 하고 변제독촉도 하여 원만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2회 발송을 해야 하며 그 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직접 찾아가 변제각서나 확인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지만, 첨부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 통장이나 카드 압류가 가능한가요?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며 승소 판결받은 지급명령이나 판결문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 : 1천만원도 안되는 금액인데, 민사소송이나 다른 법적인 절차를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다고 보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으며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돈으로 대신하여 해 준다면 가능하겠지요.
세 번째 질문 : 제가 사업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카드로 바로 결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제했다는 증빙만 있고 그 사람이 부탁으로 카드를 긁었고 갚겠다는 증빙이 없는데, 가능할까요?
-강력하게 부인하면 포기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양심이 있으니 잘 활용하여 변제각서나 일부 변제라도 받았다면 가능성은 열립니다.
부인했을 때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심리적 압박과 독촉 그리고 부족한 증거자료를 보충해보세요.
#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이길 수도 있으나 증거부족 등으로 질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진행하시길 바라며 꼭 소중한 재산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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