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채권자는 돈 받을 권리가 있고 채무자는 돈 줄 의무가 있는데,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한 번쯤은 알아야 할 권리
권리는 우리가 누려야 할 힘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모르고 넘어갔을 권리의 종류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는 권리 내용에 따라 분류와 작용(힘, power)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1) 권리 내용에 따른 분류 : ①재산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 ②인격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 ③가족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가족권, ④단체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사원권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재산권으로 재산권은 우리가 알고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물권과 채권이 있습니다.
①재산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물권과 채권)
물권
물권의 종류에는 사용 수익하는 권리의 용익물권과 물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으로 나눠집니다.
→ 용익물권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담보물권 : 유치권, 질권, (근)저당권
위 8가지를 물권의 종류가 있고 채권이지만, 약자보호를 위하여 물권화시킨 채권도 있습니다.
임차권으로 건물주나 기타 권리자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적 지위을 가지는 채권
채권
채권도 물권처럼 재산권에 속하는데, 차용증, 지불각서,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돈 받을 권리가 채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무체재산권으로 특허권, 저작권, 신안신용권 등도 채권에 포함시킵니다.
②인격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
개인의 인격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초상권이 있습니다.
③가족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가족권
신분권으로 친자확인의소, 부모와 자식, 상속 관련된 권리입니다.
④단체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사원권
법인의 대표권, 조합 등 법인, 단체 등의 사원들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2) 권리의 작용 및 효력에 따라 힘의 정도에 따라 큰 분류
①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
지배권으로 대표적인 물권,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한입니다.
② 청구권 : 일정한 행위를 특정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민사소송을 할 때 보면 대여금청구의 소, 물품대금청구의 소 등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무언가를 청구할 수 있는 힘, 권리입니다.
채권에서 나오는 것이 일방적으며 간혹 물권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③ 형성권 : 없던 무언가를 만드는 힘
실무보다는 법률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으로 법률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권리입니다.
형성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형성은 만든다는 뜻이 있으며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킵니다.
모든 행위는 본인의 의사표시로 하며, ㉠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효과 발생하는 동의권, 취소권, 취인권(무효인걸 인정하는 행위), 계약의 해제, 채권의 상계, 상속포기(일방통행)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사표시가 아닌 ㉡재판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으로 말로만으로 안되고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해야 합니다.
변호사들도 어려워하는 소송 중 하나인 채권자취소권으로 추심실무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부딪치는 것으로 본인의 재산을 추심들어오기 전 타인에게 빼돌려 사행행위를 하는 면탈행위를 채권자 취소권이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④ 항변권 : 어떤 것에 대한 거부하는 권리
항변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한 청구권의 주장을 거절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으로 하는 영구적 항변권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항변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넌 왜 이사도 안 가고 돈을 달라고 하느냐, 부동산 이전 등기 서류를 넘겨 주어야 잔금을 줄 것 아니냐처럼 영원히 항변하는 것이 아닌 해결될 때까지만 하는 일시적인 항변권입니다.
그 외 먼저 본인에게 독촉하고 난 후 와라. 라는 보증인의 최고 검색항변권
영구적으로 하는 항변권은 상속인의 한정승인으로 한 번 한정승인하면 끝입니다.
채권추심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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