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으로 채권추심하기 추심명령 / 전부명령이 무엇인가? 미수금을 회수를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추적하여 거래통장, 급여, 제3채무자를 대상으로 압류하고 추심하고 현금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채권압류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선택해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압류할 때 추심명령으로 배당받을 것인지! 아니면 전부명령으로 배당절차를 진행할 건인지는 정해야 합니다. 선택에 따라 배당이 달라지므로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로부터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상으로 대위절차없이 직접 법원의 압류명령서를 부여받은 청구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금액을 채권자가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