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수수료 2

고액채권추심수수료, 어음의 요건

고액채권추심수수료, 어음의 요건 어음에 들어가야 할 요건과 생략가능하고 pass가능한 요건들이 있다.→ 반드시 어음증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요건 : ①약속어음 문언, ②지급약속 문언, ③수취인, ④발행인, ⑤발행인의 지명날인 또는 서명→ 생략가능한 요건 : ⑥만기,→ 대처가능한 요건 : ⑦발행지. ⑧지급지 어음의 요건 ① 약속어음 문구 어음 상단에 재목으로 어음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약속어음이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② 지급약속 문언 어음은 어음법 제75조 제2호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의 문언이 들어가야 하며 이것을 어음금의 지급약속이라 명칭합니다. ③ 수취인 어음은 지시채권으로 어음금액을 받는 자와 그 받는 자를 지시하는 자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④ 발행일 어음법 제75조 ..

채권추심 수수료

채권추심 수수료 채권추심 성공 후 회수한 금액에서 10% ~ 30%(채권금액과 상태에 따라 협의 하에 변경가능) 신용정보회사(信用情報會社) 채권추심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자가 못 받고 있는 개인 미수금이나 거래처에서 지연되고 있는 상사 미수금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바탕으로 채권추심하여 미수금을 회수하는 모든 과장을 말합니다. 국내에는 신용정보회사가 많이 있으나 채권추심 경력5년 이상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창사50주년 새한신용회사가 대표적입니다. *수주만을 목적으로 채권추심보다 영업 활동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전문성이 떨어지는 신용정보회사들이 있으니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추심인과 신용관리사들이 모여서 채권자의 추심의뢰나 신용조사 의뢰를 받고 채권회수를 대행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