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수수료
채권추심 성공 후 회수한 금액에서 10% ~ 30%(채권금액과 상태에 따라 협의 하에 변경가능)
신용정보회사(信用情報會社)
채권추심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자가 못 받고 있는 개인 미수금이나 거래처에서 지연되고 있는 상사 미수금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바탕으로 채권추심하여 미수금을 회수하는 모든 과장을 말합니다.
국내에는 신용정보회사가 많이 있으나 채권추심 경력5년 이상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창사50주년 새한신용회사가 대표적입니다.
*수주만을 목적으로 채권추심보다 영업 활동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전문성이 떨어지는 신용정보회사들이 있으니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추심인과 신용관리사들이 모여서 채권자의 추심의뢰나 신용조사 의뢰를 받고 채권회수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와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 수수료에 관련하여 협의하게 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법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법규'에 따라야 하며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고 신용정보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조사나 채권추심을 할 때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되며 통상적으로 모든 미수금을 의뢰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조건이 필요하며 조건으로 민사채권 중 집행권원이 있는 지급명령, 판결문, 공정증서, 화해권고결정문, 이행권고결정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이 있고 상사채권 공사대금, 운송대금, 물품대금, 교육대금, 용역대금, 병원대금, 음식비 등이 채권추심 수수료를 협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채권 |
판결문, 지급명령,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증 |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운송대금, 통신대금, 식비(음식값) 등 |
민사채권 중에 집행권원이 없는 차용증, 현금보관증은 따로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고 난 후 의뢰가 가능하고 차용증이나 차용증 대신 어음, 지급각서 없이 채무자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하였다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이야기해 보세요.
상사채권은 상거래 하다 발생한 모든 채권(미수금)을 상사채권이라 하고 사업자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의제상인으로서 상사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위에서 나열한 채권을 일정한 채권추심 수수료를 받고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권리 행사를 하며 신용조사와 재산조사 그리고 변제요구, 소재파악 등 채권 관리를 하여 채권 회수하는 모든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추심 외 신용조사업도 하는데, 신규거래처의 부실과 자금력 등을 분석 평가하여 미리 부실채권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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