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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 채권 채무관계를 규율하는 법

채권법 : 채권 채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채권은 채권법에 따라 2인 이상의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법으로 규율하고 신뢰를 중요시합니다.채권법는 임의법규로서 강행법규의 물권법과 대조적인 것이 특성 중 하나입니다.EX) 당사자 간의 계약 자유가 보장되는 채권 임의법규[任意法規]와 강행법규[强行法規]→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법의 적용을 줄이거나 배제할 수 있고 채권법에 많이 나타납니다.→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법으로 강하게 규율하는 법입니다.또 채권법에는 채권, 증권 등을 거래하다 보면 외국과의 거래도 발생하므로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거래 방식을 가집니다.그에 반하여 물권법은 지방적, 민속성이 강하게 가집니다. 사법(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에서 이야기하는 재산의 분류에는 ① 물권법..

못받은돈 받는방법으로 채권과 추심

채권추심에서의 채권과 추심은 못받은돈 (받는방법)회수와 관련이 깊습니다. → 채권 : (못받은)돈받을 권리 → 추심 : 권리실현 채권은 자금융통 목적으로 발행된 (융통)채권과 실무거래로 발생한 (진성)채권으로 구별하고 추심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채권을 받을 수 있는 힘)를 실현시켜주는 절차로 못받은돈 받기 위해 채권과 추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회수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금융업계의 채권 금융업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금융용어 중 법률용어로서 '주식', '부동산', '채권', '현물(금, 석유, 쌀 등) 등을 말하고 요즘은 일반인들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법률용어 사용가 되었습니다. 금융업계의 채권은 대부분 융통과 여·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사인) 간의 거래의 채권을 떼인..

미수금 회수방법으로 빠질 수 없는 (신용)재산조사의 종류

현대사회는 신용사회입니다.그래서 신용이 재산인 요즘은 미수금 회수방법으로 빠질 수 없는 재산조사를 통들어 "신용조사"라고 보편화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신용이 재산만을 뜻하는 것인가? (채권추심 영역에 신용조사와 재산조사가 들어가 있고 신용조사 영역에 재산조사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재산은 일반적으로 물권과 채권으로 구별하고 무체재산권이 있습니다.물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동산(건물과 토지), 동산(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중장비), 유체동산(피아노, 냉장고,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채권은 어음과 수표, 차용증(借用證), 지불각서, 물품대금, 못받은돈 받을 권리 등 물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채권이라 할 수 있는만큼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무체재산권은 상표권, 저작권,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