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동산 그리고 유체동산 민법 제99조를 보면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된 정착물까지를 부동산이라 하고 부동산 이외의 거의모든 물건을 동산이라 하고 있다. 라고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은 등기 → 준부동산은 등기 & 점유 → 동산은 점유 부동산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지고 동산은 점유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지며, 각각의 방법으로 공시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을 알립니다. 수목과 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법으로 공시합니다. 명인방법 "이건 내꺼다"라고 표시판 등에 기재하거나 "여긴 내 소유다"하고 테두리를 치를 걸 말합니다. 명인방법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관습상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근저당이나 재산권 행사는 어렵습니다. 공시방법 "이건 내꺼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확인시키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