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 2

선의취득, 공시방법, 명인방법 등 부동산과 동산,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부동산과 동산 그리고 유체동산 민법 제99조를 보면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된 정착물까지를 부동산이라 하고 부동산 이외의 거의모든 물건을 동산이라 하고 있다. 라고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은 등기 → 준부동산은 등기 & 점유 → 동산은 점유 부동산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지고 동산은 점유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지며, 각각의 방법으로 공시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을 알립니다. 수목과 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법으로 공시합니다. 명인방법 "이건 내꺼다"라고 표시판 등에 기재하거나 "여긴 내 소유다"하고 테두리를 치를 걸 말합니다. 명인방법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관습상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근저당이나 재산권 행사는 어렵습니다. 공시방법 "이건 내꺼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확인시키는 방법..

미수금 받는방법을 알기 위한 첫 번째 : 부동산과 동산

미수금 받는방법을 알기 위한 첫 번째 :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하기부동산과 동산민법 제99조에 보면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동산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부동산과 동산을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 때 미수금 받는방법의 효율성을 높여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방법과 선위취득미수금 받는방법에 있어 '공시의 방법'과 '선의취득'이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부동산은 등기를 함으로써 공시를 하고 동산은 점유로 함으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이때 공시의 방법이 정당한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공시 : 타인에게 이 부동산과 동산은 '내 것이다'라고 알리는 것 동산의 경우 내 물건은 아니지만 내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제삼자에게 처분하고 이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