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 2

미수금, 못받은돈의 법률관계을 알고 회수하자

미수금과 못받은돈 쉽게 받기 전 법률관계 알아보기 → 미수금과 못받은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 녀석들이 어떤 녀석인지 알아둔다면, 모르는 것보다는 쉬울 것이며, 왜! 내가 못받고 있는지 그 해결점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미수금, 못받은돈에 대하여 꼭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미수금, 못받은돈의 법률용어로 '채권(債權)'이라고 칭하고 채권 외 재산으로 구별하는 물권(3가지(부동산, 동산, 유체동산))이 더 있으며, 시대 발전에 따라 지적재산권 이 추가되었습니다. ①부동산, ②동산, ③유체동산, ④채권, 그리고 ⑤지적재산권 → 물권 : 부동산, 동산, 유체동산 → 채권 : 그 자체 → 지적재산권 : 저작권, 특허권, 실안신용권 등 채권의 성질을 가지면서 물권화되는 재산 채권: 빛 받을 권리 → 물권(부동산)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3년, 1년입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에 따라 5년 민법을 준용하여 3년, 1년 소(消-사라질 소) 멸(滅-멸할 멸) 시(時-때 시) 효(效-본받을 효) 개인 간의 계약, 상행위에 의한 상사채권의 청구에 있어소멸시효제도는 매우 중요하며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태만 시하고 있으면권리(법률)관계보다 사실관계를 중시하여 권리를 소멸시켜 버려 물품대금청구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법률관계와 사실관계 민사(판결문 등)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관계는 개인이나 거래처로부터 민사·상사채권이 있을 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면 청구권자는 권리행사로 채무자에게 소송절차 및 미수금 회수독촉을 해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