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과 못받은돈 쉽게 받기 전 법률관계 알아보기 → 미수금과 못받은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 녀석들이 어떤 녀석인지 알아둔다면, 모르는 것보다는 쉬울 것이며, 왜! 내가 못받고 있는지 그 해결점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미수금, 못받은돈에 대하여 꼭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미수금, 못받은돈의 법률용어로 '채권(債權)'이라고 칭하고 채권 외 재산으로 구별하는 물권(3가지(부동산, 동산, 유체동산))이 더 있으며, 시대 발전에 따라 지적재산권 이 추가되었습니다. ①부동산, ②동산, ③유체동산, ④채권, 그리고 ⑤지적재산권 → 물권 : 부동산, 동산, 유체동산 → 채권 : 그 자체 → 지적재산권 : 저작권, 특허권, 실안신용권 등 채권의 성질을 가지면서 물권화되는 재산 채권: 빛 받을 권리 → 물권(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