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시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술,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읽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절 의사표시 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