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2

미수금 회수방법으로 빠질 수 없는 (신용)재산조사의 종류

현대사회는 신용사회입니다.그래서 신용이 재산인 요즘은 미수금 회수방법으로 빠질 수 없는 재산조사를 통들어 "신용조사"라고 보편화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신용이 재산만을 뜻하는 것인가? (채권추심 영역에 신용조사와 재산조사가 들어가 있고 신용조사 영역에 재산조사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재산은 일반적으로 물권과 채권으로 구별하고 무체재산권이 있습니다.물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동산(건물과 토지), 동산(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중장비), 유체동산(피아노, 냉장고,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채권은 어음과 수표, 차용증(借用證), 지불각서, 물품대금, 못받은돈 받을 권리 등 물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채권이라 할 수 있는만큼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무체재산권은 상표권, 저작권, 특허..

민법에서 말하는 물권법과 물권의 종류

민법전은 총 5편으로 구별하고 2편에는 물권법[物權法] 관련 규정들이 있으며 물권을 설명할 때는 채권(민법 제3편)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권과 채권은 재산권 영역으로 부동산, 동산, 유체동산은 물권법에서 채권은 채권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물권은 특별법적 지위인 관습법적 물권과 8가지만 있습니다. 물권의 종류 ① 점유권 : 물권을 직접 점유(가지고 있는 권리)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② 소유권(물권법의 꽃이며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 소유권 절대의 원칙으로 사적소유를 인정 ③ 지상권 : 타인의 땅 위에 내 건물을 짓는 등 타인의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④ 지역권 : 타인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타인의 땅을 이용하여 나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