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채권추심 → 못받은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 → 못받은 물품대금 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마지막 공사거래일로부터 3년 → 빌려준 대여금 소멸시효 10년 → 못받은돈 사기죄 공소시효 10년(과거 7년) 소멸시효의 기산점 : 기산점은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는데, 민사, 상사의 소멸시효와 형사의 공소시효의 시작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는 과거로 소급(돌아가서)하여 마지막으로 금전 거래했던 당시의 시점으로 하는데, 2017년 1월 첫 거래를 하고 2020년 2월 마지막으로 거래했다면 2020년 2월이 대여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여 2030년 2월이 소멸시효 완성일이 됩니다.(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도 민사처럼 과거로 소급하고 마지막 거래일에 공사대금, 물품대금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