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2

못받은돈 공소시효, 소멸시효 기산점

못받은돈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채권추심 → 못받은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 → 못받은 물품대금 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마지막 공사거래일로부터 3년 → 빌려준 대여금 소멸시효 10년 → 못받은돈 사기죄 공소시효 10년(과거 7년) 소멸시효의 기산점 : 기산점은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는데, 민사, 상사의 소멸시효와 형사의 공소시효의 시작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는 과거로 소급(돌아가서)하여 마지막으로 금전 거래했던 당시의 시점으로 하는데, 2017년 1월 첫 거래를 하고 2020년 2월 마지막으로 거래했다면 2020년 2월이 대여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여 2030년 2월이 소멸시효 완성일이 됩니다.(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도 민사처럼 과거로 소급하고 마지막 거래일에 공사대금, 물품대금 소멸..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 그리고 형벌의 종류

형법에서 말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와 형의 시효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민사는 채권과 물권 등 재산권에 대한 못받은돈·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가 있다면 형사에는 손해배상금 청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범죄 등을 다루어 민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며 민사는 소멸시효, 제착기간, 형법은 공소시효, 형의시효가 있습니다.→ 형의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공소시효는 검사가 범죄자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그때까지 안 잡히고 도망 다니면 됩니다.→ 형의시효는 형이 확정되고 난 후 그 형을 안 받고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도망 다니면 됩니다. 형법 - 형벌의 종류[헝법 제3장 형 파트에서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