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아주는 업체들의 채권추심 의뢰 비용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변하지 않고 자리 잡은 기준 선은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지금도 그렸다.
시장에서 자동으로 형성된 비용으로 우리 또한 나름 합리적이다고 생각하고 있는 의뢰수수료입니다.
접수비(조사비용) : 20만 원(부가세 별도)
그리고 회수성공수수료 : 20%이다.
그 외에는 채권금액과 성질, 당사자 수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측정되지만, 큰 차이는 없다.
* 아래 글부터는 실무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비용과 선불계약 또는 후불계약에 대한 넋두리 글이니 급하신 분은 위 글만 보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떼이고, 못받고있는 돈 받아주는 추심업체의 의뢰수수료와 비용
우리는 변호사사무실과 법무법인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에서 일해봤습니다.
일하면서 무료상담부터 권리분석, 법조치, 회수까지 일사천리로 해결한 채권들만 해도 10,000건이 넘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 합법적이고 시장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낸 금액 외에는 요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간혹 세금처리와 수수료 등으로 비싸게 받아야하는 법무법인 시스템 때문에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법무사쪽으로 사건을 넘기는 것 때문에 소속변호사와 마찰이 피하고자 중재안을 잡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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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이야기를 할 때! 싸게, 싸게만 요구하는 채권자들이 있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 돈을 잘 해결해 줄 곳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 긴 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해 주겠다 하여 계약하고 나면, 대충대충 하다 회수가 어려울 거 같으면 무한 방치하고 민원관리도 하지 않는 동료들이 있어 우리가 중간에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의뢰받을 때는 열심해 해 주겠다 했을 거면서~~~
그래서 비용보단 일 잘해 줄 곳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100% 다 받아줄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최고 잘하는 사람에게 배정해주겠다", "무조건 빨리빨리 의뢰해야 받을 수 있다" 등 정확한 분석없이 과장된 언어를 난발하는 곳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합니다.
채권추심은 양도양수계약이 아닌 위임사무계약으로 위임사무를 잘 해 줄 곳을 찾아야 합니다.
"선택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닌 / 우리가 하고 책임도 스스로에게 있다"
일 잘하고 회수율 좋은 동료들을 보면 시장에서 형성된 금액보다 더 받거나 여러분의 채권을 의뢰 자체를 안 받기도 합니다.
잘 찾아보면 괜찮은 선에서 일 도와주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 우리 또한 필요한 상담은 언제든지 무료로 해 줄 수 있으나 의뢰를 받는 순간 책임감을 따르므로 지킬수 없는 약속 / 부당한 조건 등으로 요구 時에는 서로를 위한 winwin 이 아니므로 거부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있던 일입니다.
상담 요청한 분은// 여러 업체에 문의 후 우리랑 비교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 다른 곳은 며칠 만에 해결해 준다 했다, ⓑ 아무 비용도 안받고 그냥 해 주기로 한 곳도 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시간도 더 소요되고 비용도 받느냐~~ 등 납득하게 어려운 어려운 부탁을 요구하여 들어줄 수 없어 궁금해하는 내용만 전달해주고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가장 신뢰가고 선호하는 돈 받아주는 업체 중 한 곳을 잘 선택하라는 조건과 같이~~
그리고 난 후 며칠이 지나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타 업체와 계약서까지 쓰고 나니 처음에 이야기했던 말과 다른 말을 하여 신뢰할 수 없다~면서 우리에게는 조건만 비슷하다면 우리에게 넘겨주겠다 는 말에 그냥 보내드릴 수 없어 나름 추심일 좀 잘하는 후배를 소개해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후배동료와 이야기가 잘 안 되었는지~ 다시 나에게 찾아와서 그냥 해주길 원해서 주의할 점을 전달 후 의뢰를 받기 받았습니다.
사실 채권자의 마음도 한 편으론 이해되기도 하고 해서 같이 일 해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 아니라면 싸봐야 몇십만원이고 비싸봐야 몇십만원입니다.
큰 차이도 없다.
진짜 돈을 받고 싶다면, 돈 받아주는 곳(업체)의 비용 문제보단 추심업무처리를 잘 해 줄 곳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① 민원사무(행정업무포함) 처리능력 좋고, ②권리분석 및 ③법적조치 능력이 뛰어난 자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한 결과이고 그 결과로 매출1위를 하는 것입니다.
대우를 받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옆에서 수 많은 동료들을 보면 같은시간과 같은일을 하면서경력만 10년, 20년이 되어도 그 자리에 있거나 업무스킬능력이 향상이 안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중하위권에 맴돌고 불평불만이 향상있는 걸 볼 때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돈도 안받고 비용도 싸고 업무능력도 낮은 답답이 에게 나의 소중한 재산을 위임사무를 요청할 것인가?
싸가지는 없고 비용도 다 받는 똘똘이 에게 위임사무를 요청할 것인가?
한 번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추심은 자동차나 보험을 파는 서비스업이 아닙니다.
돈 안주겠다고 버티는 채무자를 상대해야 하는 업무 // 고도의 심리적, 해박한 법률지식 그리고 다년간 추척된 추심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세월만 흘렸다고 습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받아주는 곳이나 업체를 찾을 때는 싸게 싸게만 왜 칠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진짜 받아줄 것 같은 고수를 찾아야 합니다.
변호사처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는 것도 아닌 몇십만 원 받고 일 봐주는데, 그것도 비싸다고 하면, 뭐라 이야기해 줄 것이 진짜 없긴 합니다.
간혹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 도움이 절실해 보이는 경우에는 그냥 해 주긴 하지만, 예외일 뿐입니다.
정리하면,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 의뢰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 잘하고 내 채권을 잘 관리해줄 담당자를 찾는 것입니다.
업체마다 비용 차이는 거이서 거기이니 잘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의뢰 비용 없이 후불계약만 하는 동료들 중 상위권에 있는 동료는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보지 못 했습니다.
주관적일 순 있으나 시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비용과 수수료는
- 접수비(조사수수료) : 22만원(부가세포함)
- 회수성공보수 : 20%(부가세별도) 이다.
2022. 11. 24. 오전 6시 10분 에 출근 전에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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