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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 못받을때 돈 안 갚는사람 고소

맘수르정 2020. 7. 20. 07:30

 

돈 빌려주고 못 받을 때 돈 안 갚는사람 고소

살다 보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에 투자도 하게 됩니다.

거래처 물품대금, 미수금 등 대부분 원만하게 갚지만 간혹 변제지연되거나 나 배 째라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대로 해 법대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봐"

하는 경우 현명한 대응보다는 난감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홧김에 돈 안갚는사람 형사사기죄, 괘씸죄 신고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초범이거나 소액채권,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라면 무협의, 벌금형 정도에서 사건처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받는방법(민사절차)돈 안갚는사람 고소(형사절차)를 준비해면 됩니다.

먼저 민사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재산보유현황을 확인부터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료수집도 하다 보면 형사절차에 필요한 정보들도 수집이 자동으로 되므로 형사보단 민사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을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처럼 정보수집과 자료 등 모아 적을 알고 싸울 것인가! 협상할 것인가! 주변사람,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해답이 나오므로 못받은돈 받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채무자조사와 채권추심

→ ① 직접 변제독촉으로 해결

→ ② 채권추심전문회사를 통하여 해결

→ ③ 법원의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으로 해결

- 추천순서

① 직접 변제독촉으로 해결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이고 변제지연중이나 변제할 여지가 보인다면, 직접 채무자를 1~2개월동안 협의변제유도와 강한독촉을 해 보는 겁니다.

아직 도덕적해이에 빠지기 전으로 갚고자 하는 의지가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변제지연 후 45일이 넘도록 변제를 못 받았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직접 변제독촉을 더 해 볼 것인가! 전문기관에 넘길 것인가!

개인보다는 법인 채권추심은 철저한 시간과의 싸움으로 시간이 곧 돈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 나기 때문에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독촉에도 기술이 필요하므로 처음에는 약하게→강하게→약하게→최강하게→실질적압박(내용증명, 독촉장발송)→약하게→채권추심시작 하는식으로 독촉에서 추심계획까지 잡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체계적으로 독촉한다면 몇개월안에 변제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분할변제 등 변제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5%확률(금융권수치)로 변제지연하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구두변제만 하거나 연락회피, 소재불능, 변제능력 상실 중 이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개인·개인사업자·법인 채권추심

→ 개인의 경우 : 1~6개월정도까지는 직접 변제독촉 및 개인 채권추심

→ 개인사업자의 경우 : 1~3개월정도 직접 거래처 채권추심

→ 법인의 경우 : 돈 받고자 한다면, 1개월안에 전문채권추심회사에 의뢰(법인은 답이 없음)

채권추심을 할 때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인채권추심입니다.

개인의 경우 권리능력상실하는 사망전까지 가능하고 사망하여도 상속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사업을 폐업하여도 사업상 발생한 채무도 개인의 책임재산으로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못 받으면, 내일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격체라서 언제든지 채무가 누적되면, 버리면 그만으로 폐업한 법인은 "노숙자", 청산한 법인은 "사망신고"입니다.

노속자에게 어찌 돈을 받을 것이며, 법인청산은 사망과 같아 청구할 대상의 실체가 없어 돈 받을 길이 묘연해집니다.

그래서 법인은 폐업과 청산전에 빠른 채권추심만이 필요하고 대표이사나 임원들에게 개인변제각서를 받던지 해야 합니다.

 

 

②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전문회사)를 통하여 해결 : 신용정보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수수료도 있고 잘못의뢰하면 더 골치 아프니 2~3개월 직접독촉 후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국가에서 인·허가를 받은 기업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신용조사, 재산조사, 부동산조회, 채권관리, 미수금회수 등 전방위로 채권자를 대신하여 돈 받는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체계적이고 수시로 채권추심 관련 법규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있어 위법적인 요수가 없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직접 독촉하는 과정이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보다 좋은 점이 있는데,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채권이다 보니 집중과 관심도가 높다는 겁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실무담당자들은 보통 300건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고 할 수뿐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한 채권에 집중할 시간이 많이 없다는 단점이 있긴합니다.

그 외는 채권추심회사에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데, 그 이유로 채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필요에 의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식별정보, 신용정보, 재산현황, 독촉업무에 의한 현장방문(주거침입 및 업무방행행위 아님)이 쉬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담당자들은 독촉행위가 비즈니스이다 보니 체계적이라 수많은 채무자와 지겹도록 만나왔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1년에 200명이 넘는 채무자를 상대하고 이 일을 10년째 하고 있어 약 2천명의 채무자를 상대해 봤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만의 노하우가 안 생길 수 없습니다.

 

 

③ 법원의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으로 해결 : 간혹 바로 법 조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 채무법인의 책임재산을 확인된 상태에서 타 채권자보다 빠른회수 또는 재산을 은닉, 처분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잠시 참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아따까운 일이 많습니다.

돈을 받고자 하는 법조치인지! 단순하게 승소만을 위한 법조치인지! 구별하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돈을 받기 위한 법조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무사, 변호사의 경우 돈을 받고 못 받고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은 채권자의 돈회수가 아닌 소송에서 이기거나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법률대리수수료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치 할 때는 채권회수까지 생각하는 법진행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니 기본적인 법률적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폐업, 채무자가 신용불량자 여부는 관심이 없고 알아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폐업 직전의 법인한테 판결문을 받고 행방불명, 신용불량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돈 써가면서 판결문받아 뭘 하겠습니까!

채권관리 목적 외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그리고 주변환경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법조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법조치까지 생각할 정도의 채무자는 악성채무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돈 끝까지 받아주는 신용정보회사

돈 빌려주고 못받을 때 대신 돈을 받아주는 신용정보회사는 착한회사인가!

신용정보회사도 선악을 떠나 영리목적을 두고 있는 회사일 뿐입니다.

채권자를 생각하는 거 같지만, 철저하게 이익논리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이익이 채권자와 공유하는 것뿐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조사, 재산조사업무도 있지만, 진짜 매출은 채권추심업무절차에서 나오다 보니 채권이 회수되어야 큰 이익이 생겨 채권자와 이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내 돈 받는 거처럼 열심히 할 수뿐이 없는 구조입니다.

간혹 일 열심히 안 하거나 일할 줄 모르는 담당자가 있긴 하지만, 일부일 뿐으로 채권추심의뢰할 때 조금만 발 품팔면 성실하고 일 잘하는 추심담당자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일 안 하는 추심담당자 피하기 위해서는 

채권추심 경력 최소 3년이상

경력은 오래되었으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의 근무연수가 2년이 넘지 못한 자(실력 좋은 자는 회사를 자주 옴겨 다니지 않습니다)

한참 돈을 벌어야 할 3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의 실무담당자(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합니다)

법률적 용어는 적게 쓰지만, 뭔가 많이 알고 있는 거 같은 담당자(자신을 어플하기 위해 과한 법률적, 전문용어를 쓰는 담당자는 be not)

채권추심이 과거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고 채권추심 매력에 빠져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 1년안에 70%가 그만두고 3년안에 90%가 그만둡니다.

진입장벽은 학벌, 나이 제한이 없어 낮지만,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보니 살아남지 못하고 수시로 담당자가 변경(퇴사, 이직 등)되고 내 채권은 어디에 있나, 나는 뭐하나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위의 4가지를 고려하면서 신용정보회사를 찾으시면 될 것입니다.

 

 

돈 안갚는사람 고소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했더니 또 장문의 글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 블로그 또는 티스토리(괜찮다추심)에 민사채권의 형사화에 대한 글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돈 안 갚는 지인 또는 거래처를 사기고소를 할 때는 사기죄 성립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채권자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는 못받은돈이 있다는 것뿐으로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고의적인 금전편취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행히 사기고소 후 경찰과 검찰들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 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검토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사기죄를 입증 못 시키고 끝나는 것이 허다합니다.

대안으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보고서와 채권추심보고서를 고소장에 받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일하게 합법적으로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과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겁니다.

이 외 고소장을 쓸 때 돈 받고자 하는 고소장인지, 형사소송법상 갖추고 있는 고소장인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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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민사절차돈 안갚는사람 고소하는 형사절차를 적절히 잘 이용한다면,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언제나 열린마음으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괜찮다추심 블로그 주인장 박상돈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찾으세요.

합리적인 비용과 체계적인 절차 그리고 펀법은 쓰지만, 폭행, 협박, 거짓, 횡포 등 불법적인 요구는 둘어줄 수도 없고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