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 빨리 받는 법도 중요하지만, 이자와 독촉비용까지 받아내기! 역시 중요합니다.
이 둘 다 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못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못받은 돈 빨리 받는 법은 있습니다.
돈 빨리 받는 것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절대 하나만 잘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간혹, 신용정보회사의 정보력과 법률적 지식만을 강조되는데, 우리는 이런 분들은 그냥 수금사원이라고 부릅니다.
신입도 할 수 있는 일을 잘한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금하려 다니는 것이 아니고 채권추심! 즉, 보이지 않고 주지 않는 채권을 스스로 변제하거나 재산을 찾고 변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① 신용정보회사의 정보력, ② 추심담당자의 법률적 지식 그리고 ③ 말재주, 채무자와의 심리기술 등이 필요합니다.
채무자들과 접촉을 하다 보면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 갚을 것이다. 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안한 감정은 더디고 채권자의 지속적인 독촉에 심리적 압박을 받고 변명과 거짓말을 합니다.
변제일을 정하고 변제일이 도래하면 연락회피하거나 잠적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전화 하면 받아 그때는 급여가 지연되었다. 개인적인 일이 있었다. 등으로 변명을 하고 다시 변제기일을 정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일이 끝 없이 반복됩니다.
분명 약속 날 변제하는 채무자들도 있지만, 이 역시도 몇 번 지키고 거짓말과 회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무자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고 이용할 줄 아는 자가 채권추심 전문가로서의 첫 번째의 추심기법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채권추심절차를 분석하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이나 대출기관이 1000명에게 대출을 해주면 950명정도는 잘 갚고 그 중 50명는 연체를 시작합니다.
연체하는 50명 중 10명정도는 영원히 받기 어려워지거나 대손처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도움받거나 넘깁니다.
여기서 보면, 금융권은 담보가 있거나 신용이 좋은 채무자에게 대출금이 나가므로 약 95%는 정상적으로 변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생깁니다.
담보 없이 빌려 준 개인,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을 경우, 담보가 없다 보니 금융권보다는 더 낮을 확률로 변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보통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용 좋거나 담보할 재산이 있다면, 대출이자가 싼 제1금융권을 찾아갑니다.
그 후 추가대출이나 제1금융권에서 대출 거절당하면, 제2금융권을 찾아가고 제2금융권에서도 거절당하면, 캐피탈, 대부업체를 찾습니다.
그다음으로 동내에 있는 소규모의 대부업체, 일수, 전당포를 찾고 난 후 지인에게 금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급전을 마련하고 망가집니다.
제1금융권(국민은행 등) → 제2금융권(새마을금고) → 대부업체(러쉬앤캐스 등) → 동내일수, 소규모대부업체 등 → 주변인물 순입니다.
만약, 지인이 큰돈을 빌려주길 원할 때는 못 받을 각오하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빨리 내기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변제능력을 상실한 지인, 거래처로부터 돈 받기가 쉬지 않을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못받은돈 경찰서 고소 등도 생각하는데, 형사고소는 언제나 "역" 무고죄, 역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잘 준비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받기 어려운 돈을 해결해주는 신용정보회사를 보면, 나름 잘 받아냅니다.
그 이유를 살펴 보면, 돈 받는 포인트를 잘 찾는 것도 있지만, 자동차, 건물이 노후화가 되면 새로 건물을 건축해야 하는데, 사람은 새로 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 고쳐쓰거나 더 망가지기 전 남아 있는 재산이나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심리상태, 경제적 변화, 주변인 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채무자들은 변제약속하고 변제기일에 잠적하고 다시 변제약속하고 지연하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1달, 3달, 6개월, 1년, 3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만 흐르게 됩니다.
채권자도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거나 소멸시효도 완성되어 영원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변제할 의무가 없으나 도의적으로 변제는 할 것이니 독촉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채무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돈을 빌렸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차용증쓰거나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통장 등으로 돈을 받아서 처음 1달, 2달, 몇 개월까지는 인정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덕적 해이에 빠져 거짓말을 하거나 회피하여 채권자가 채권 회수에 곤란하게 만듭니다.
정말 이런 경우 경험이 없다면 당할 수 뿐이 없습니다.
결국, 시간만 지나 소멸시효는 완성되고 못받은돈 청구도 못 해보고 끝납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기 위해 본인이 실운영자이지만, 타인 명의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때도 위와 같이 실운영자는 본인이지만 사업자 명의는 타인으로 하고 문제가 발생 시 나 몰라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문제입니다.
빠르게 독촉 및 채권추심절차에 들어가면, 채무자는 완전한 도덕적해이에 빠지기 전으로 양심이 있어 바로 부인을 못 하고 인정하거나 회피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다면, 양심의 가책이 무감각해지고 채권자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분실위험도 있고 난감해지는 사태도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을 할 때 명의를 대여해 준 자도 책임이 따르지만, 그 수순이 약하여 너도 나도 실사장과 사업자등록증상 사장이 다른 경우가 태반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옛날과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안 갚을 수 있으면 안 갚고 버티자!!! 라고 하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명 주변 사람들에게 쪽 팔려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도 변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변제했을 때 이익이 있거나 변제할 수 뿐이 없는 사정이 되어야 변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심리를 잘 알아야 못받은돈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못받은 돈 빨리 받아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채무자는 돈 안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입장에서 돈 받아내기 절차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답이 나옵니다.
채무자들이 가장 쉽게 택할 수 있는 것이 시간 벌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채권자와 접촉이 뜸해지면서 자신의 정보가 채권자에게 희미해지고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등 시간을 벌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요즘은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인터넷으로 채무자들을 위한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카페에 들어가 보면 정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는 등 전문 지식까지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채무자에게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안 갚을 수 있는 지식만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못받은 돈 빨리 받는 법, 받아내기를 보면, 채권자는 공격하고 채무자는 방어하는 구조인데, 권리보다 인격이 중요한 현대사회에는 채권자의 무기는 약하고 채무자의 방패는 튼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채무자의 방패가 점점 튼튼해지기 전에 빠르게 돈 받는 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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