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채권추심절차의 모든 것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찾고 채권추심을 통하여 변제받거나 권리분석 후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채권압류, 유체동산압류, 준부동산압류, 부동산압류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명부등재까지 민사적 못받은돈의 채권추심
형사적절차로 사기고소와 사해행위소송
내용증명(최고장, 계약의 해제·해지)
채권추심을 하기 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압박과 최고(독촉)함으로 변제를 유도하고 법률적 다툼 시 유리한 고지에서 상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둡니다.
또한 내용증명만으로 변제하는 경우도 있어 채권추심절차가 조기에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양날의 칼로 채무자에게 심리적압박을 줄 수 있지만, 역으로 채권추심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주기도 하여, 잘 분석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와의 거래에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증거자료로서 법률적효력은 없지만, 법률행위로서는 인정받아 이를 활용하여 원하는 채권추심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적은비용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채무자의 대응능력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내용증명은 2회이상 발송하는 것이 보통이며, 채무자가 재산은닉과 빠른조치가 필요 시 꼭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의 자세한 내용은 옆 카테로그에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목적과 효력 그리고 활용하기 https://okay-law.tistory.com/168
신용조사(채권추심절차의 선봉대장)
내용증명을 보내 후 채무자로부터 아무 피드백이 없다면, 본격적으로 채권추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빠른채권추심이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꼭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내용증명은 양날의 칼)
사전적으로 신용조사와 재산조사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신용을 조사하여 ⓐ 신용상태(1~10등급), ⓑ 소득수준(1~15등급), ⓒ 거래은행·개설카드 check, ⓓ 연체·채무불이행정보, ⓔ대출·여·수신거래Check, ⓕ부동산경매정보, ⓖ 파산예측등급 등을 확인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금융상태를 CHECK해야 합니다.
→ 신용상태 : (1,2,3,4등급 양호), (5,6,7등급 보통), (8등급 소액·단기연체), (9,10등급 신용불량자)
→ 소득수준 : (1,2등급 연봉 1억원이상), (3,4,5,6,7등급 고액연봉자), (8,9,10등급 보통), (11,12,13,14,15등급 열위)
→ 거래은행,카드 : 제1금융권, 제2금융권(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 저축은행, 증권계좌 등 확인가능
→ 채무불이행정보 : 연체정보, 해제정보, 연체금액, 연체등록기관 등 확인
→ 대출여부 : 대출금융기관 확인 가능(신용불량자 등재 여부 결정 시 활용)
→ 부동산경매정보 : 과거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경매 확인하여 권리분석
→ 파산예측등급 : 파산가능성 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대응능력 강화
재산조사(채권추심절차의 핵심이지만 선택사항)
채권추심절차에 있어 신용조사는 필수(NECESSARY)라면, 재산조사는 선택(CHOICE)사항입니다.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진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조사하고 강제회수절차에 들어가면 됩니다.
재산조사의 경우, 대부분 자동차, 부동산조사를 칭합니다.
재산조사방법으로 ⓐ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조사와 ⓑ 직접 추적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주변조사와 탐문 후 자료를 바탕으로 역추적해서 찾아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산의 형태
① 부동산 : 건물, 토지,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② 동산(준부동산) :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③ 유체동산 : 컴퓨터, 냉장고, 피아노, 시계, 귀금속 등
④ 채권 : 차용증, 지불각서, 물품대금, 공사대금, 지급명령,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각종미수금
⑤ 지적재산권 : 특허권, 신용신안권, 저작권 등
재산의 형태 중 재산조사는 부동산, 동산(준부동산)에 특화되어 있고 금전적 가치가 높은 재산으로 빠르게 재산이 발견하여 압류·경매로 타인에게 은닉, 양도전 현금화를 시켜야 합니다.
* 빠른채권추심절차, 민사소송절차, 강제집행절차로 채권을 회수하고 재산을 발견 못했다면,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업무를 이용하여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를 확인하여 활용
채권추심(채권추심절차의 모든 것)
① 정보력, ② 실천력, ③추심노하우, ④ 법률적지식, ⑤ 심리화법, ⑥ 채권관리, ⑦운 입니다.
→ 정보력 : 신용조사, 재산조사할 수 있는 설비와 인력구성이 되어있어야 하고 등기재산, 은닉재산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라인이 필요합니다.
→ 실천력 : 빠른업무처리로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현장탐문, 접촉, 독촉으로 변제의사를 높여야 합니다.
→ 추심노하우 : 1000건 이상의 다양한 채권추심경험이 필요하며, 약 경력5년이상 필요
→ 법률적지식 : 채무자보다는 법률적지식이 필요합니다.
→ 심리화법 : 채무자와 대면 시 스스로 변제를 유도하고 변제계획을 잡고 밀당을 해야 합니다.
→ 채권관리 : 소멸시효, 서류, 채무자의 상태 등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악성화되는 걸 방지
→ 운 : 특별나게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 채권추심절차의 내용은 너무 방대하여 아래 자세하게 포스팅한 곳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 채권추심절차의 7기법, 신용정보회사 https://okay-law.tistory.com/247
집행권원(지급명령, 판결문, 공정증서)
상사채권의 경우, 집행권원 없이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채권은 집행권원(지급명령, 판결문)이 필요하며, 채권추심의 시작입니다.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나타내고 집행할 수 있는 집행문을 부여하여 강제집행도 할 수 있는 공적문서입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확정된 종국판결
→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 소송상의 화해조서
→ 청구의 인낙조서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받았다면, 민사5%, 상사6%의 지연손해금(이자)를 받고 확정일 다음날부터 법정이자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예금통자압류, 보증금 압류 등)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통상적으로 하는 압류)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중하게 진행)
못받은돈이 있다면, 대부분 먼저 채권압류부터 생각하곤 합니다.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최저생계비 1,850,000원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되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채권압류하면, 대표적으로 예금통장압류가 있고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주식(주권발행전 주식 및 신주인수권, 예탁 유가증권 포함), 보험금, 보증금,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사원의 지분권, 매출채권, 차용증서권리압류가 있습니다.
예금통장압류의 경우 계좌번호를 몰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좌번호를 꼭 알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해당은행과 지점 등만 확인되면 진행 가능합니다.
간혹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모른다고, 대충 짐작해서 은행 3~5개를 압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폭삭 망하는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전체은행을 압류하면 모를까~, 3~5개 은행압류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세요.
유체동산압류(괘씸죄압류)
"괘씸죄"가 적용되는 압류절차입니다.
유체동산압류는 압류 자체로는 실익이 약합니다.
압류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파급효과는 큽니다.
혼자사는 남자에게는 효과가 없지만, 가정을 꾸미고 잘 살고 있다면, 한바탕 날리가 날 것입니다.
유체동산압류는 채무자와 협의점을 찾거나 괘씸죄가 적용됩니다.
채권추심실무담당자들도 잘 안 하는 절차입니다.
비용많이 들어가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잘못했다가는 의뢰인에게 욕먹기 딱 좋은 조치로서 계륵같은 것 입니다.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경매(강제집행은 부동산경매)
강제집행하면 부동산경매가 아니니까 합니다.
재산적 가치가 높고 채권압류, 유체동산압류와 다르게 부동산경매신청만 하면 법원에서 거의 모든 권리분석, 절차, 통보 등을 진행해줍니다.
그냥 법원의 경매계장에게 전화해서 문의하면, 친절하게 권리분석부터 진행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못받은돈을 단번에 해결할 수도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부동산경매입니다.
부동산이 실익이 없거나 아직 집행권원이 없다면 부동산가압류·가처분하여 보전조치를 취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 부동산조회시스템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았다면, 빠른 권리분석을 통하여 부동산경매진행 여부를 타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부동산을 타인에게 은닉·양도했다면, 머리 아파지는 겁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라는 법률적용어를 듣게 될 것이며, 의사에게 최고 난이도 수술이 "뇌" 수술이라면, 변호사에게는 채권자취소권, 사해해위소송입니다.
채권자취소권 잘하는 변호사님 찾기도 어렵지만, 변호사선임비용 엄청들어가니 부동산이 발전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얼른 진행하세요.
동산(준부동산)압류·경매
부동산은 찾아가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못 움직이는 동산이 부(不)동산인데, 동산은 움직이므로 먼저 어디에 있는지, 찾는 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의 차고지를 찾고 난 후 법원의 집행관들이 올 때까지 현장에 있어야 압류경매절차가 진행됩니다.
보통 힘들작업이 아닙니다.
찾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법원을 통해서 하는 재산조사입니다.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약 15일이면, 재산조사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권원받고 재산명시하고 재산조회까지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원에 비용도 많이 들고 하여 비용만 들고 재산확인은 못 할 불안감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로 채무자의 실익있는 재산이 없을 때 법원에 신청해야 진행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은닉재산 외에는 찾을 수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감에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명시 : 강제집행대상이 되는 재산,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내역을 재산목록에 공개
→ 재산조회 : 재산명시의 재산목록상 재산으로 실익이 약하고 진실성을 확인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국, 못받은돈을 회수 못했다면, 신용불량자로 등재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법원에 등재하여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거래, 신용상 불이익을 줌으로써 채권관리에 들어갑니다.
채무불이행자를 등재하면, 지금은 회피, 도망 다니느냐! 정신 없겠지만, 나중에 필요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 등재하면 7년간 공개되며, 7년후에는 열람공개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무불이행등재는 5년
형사고소(사기, 횡령, 배임)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것 중 하나가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입니다.
민사채권의 형사화 시켜야 하는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역공을 받을 수도 있고 딱 한 번 뿐이 못하므로 절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기죄의 기본 성립 요건으로 변제능력, 변제의사 없이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난 후 변제가 없다면, 1차적으로 성립요건은 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변제능력이 상실했는지, 내면의 진실된 변제의사는 확인할 수 없으나 표출된 변제의사여부는 어떤방법으로 확인할 것인가! 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 작성 시 민사소송의 소장처럼 간단하게 생각하고 작성했다면, 범죄를 입증못하고 기소 전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중하고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 할 "민사사건의 형사화" 입니다.
채권추심절차의 모든 것, 포스팅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신용조사와 재산조사, 채권추심, 집행권원획득, 강제집행(채권압류, 유체동산압류, 준부동산압류경매, 부동산경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채무불이행등재,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채권자와 신용정보회사 그리고 법원업무절차 가 잘 융화되었을 때 비로서 못받은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전문기업 > 채권추심진행절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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