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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연락두절된 채무자!!! 지급명령, 판결문의 공시송달제도

맘수르정 2020. 7. 16. 04:44


행방불명, 연락두절된 채무자!!! 지급명령, 판결문의 공시송달제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개정으로 일부 채권자(은행, 금융권 등)에 한하여 "지급명령"에도 공시송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상관없으니 일단 접어두고 연락이 안 되는 행방불명 채무자는 지급명령보다는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일입니다.

3천만원 미만의 소액미수금은 소액심판사건으로 2억원 미만은 단독사건, 2억원이상은 합의사건으로 진행됩니다.

3천만원미만은 소액사건으로 1회변론주의이며, 법원의 재량으로 지급명령과 비슷한 이행권고결정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 지급명령(독촉절차)의 약점 : 공시송달제도가 없다.

지급명령은 간소하고 저렴하며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소송절차가 아닌 특별소송절차로 본안소송에는 있는 공시송달제도가 지급명령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15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일부개정법률이 공표되면서 지급명령 신청 채권자가 은행이라면 이용할 수 있지만, 몇년이 지난 지금도 일반채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소송판결문, 지급명령 신청할 때 공시송달이 필요할 때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현금차용증,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하고 못받은돈이 있는데 시간이 흘려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안되고 있다면, 먼저 채무자의 소재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소재가 파악되었다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고 소재불능이면 본안소송(판결문)으로 진행하여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

간혹 소재는 파악되었으나 채무자가 고의로 법원문서 수령을 거부할 때는 강제로 수령하기 할 수 없어 형식적으로는 소재불능으로 이 역시 본안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명령으로 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참고하면서 송달불능으로 제소신청하여 본안사건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통상 3회 이상 송달불능일 때 진행되는데, 요즘은 3회미만에서도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 민사소송이 왜 꼭 송달되어야 하느냐??

민사소송제도는 형사소송과 다르게 "서면주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받아야만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행방불명, 소재불명이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고안해 낸 방법이 공시송달입니다.

형사소송은 경찰, 검사들이 직접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민사소송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변론기일도 체크하고 원인서류를 준비하고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거나 소송절차를 잘 모른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에게 소장 작성대리시켜 준비해야 합니다.

귀찮은 절차가 소송절차입니다.

공시송달제도가 없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고의로 법원 우편물을 안 받으면 직접 갔다 주고 싶지만, 그럴 순 없고, 거짓소재불명, 진짜행방불명, 연락두절 채무자가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른다면, 채권자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급명령에는 없는 공시송달! 행불 채무자는 어찌할꼬

공시송달은 행방불명, 연락두절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절차가 진행될 때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나중이지만, 나는 법원문서를 못 받았다고 항변도 하지만, 이미 가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행방불명, 연락두절된 채무자를 상대로 지체하지 말고 소송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은 일정기간 법원게시판에 공개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채무자가 보았다고 추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공시송달로 인한 판결을 내리고 채권자는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집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