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고소 신고하고 돈 빨리받기
못받은돈 고소하면 채무자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느나 역으로 무고죄와 채권추심 등에 대한 강력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 사기죄 고소신고입니다.
우리는 살다보면, 빌려주고 못받거나 거래처로부터 못받은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약속대로 변제기일에 변제하면 좋지만, 약 10%정도는 지연하고 5%미만은 쌩깝니다.
그럼 승질나서 독촉에 대한 수위조절을 실패하면 감정싸움으로 변하여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법대로 해! 법대로~
→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봐! 난 이젠 못 준다. 등 적반하장식으로 대응이 나오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도덕적해이에 빠져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죠.
그럼, 승질난다고 뒷도 안보고 못받은돈 고소고발, 신고하려 경찰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겁니다.
돈 빨리 받기는 처녕, 못받은돈 더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변제지연하고 배째 하는 채무자로부터 돈 받기
돈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못받은돈 사기죄 고소로 돈 빨리 받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감정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승질난다고 그냥 경찰서 찾아가면, 원하는 결과를 받기 어렵고 문전박대 당합니다.
경찰과 검사들은 정말 바쁩니다.
인력난에 힘들어하고 승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채권채무보다 절도, 강도, 횡령 등 강력범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받은돈 고소를 신중하게 잘 준비해고 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한 못받은돈 고소는 안하느니 못하므로 우리는 스스로 모든자료와 법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고소장도 작성해야 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우리에겐 어려운 일이지만, 이 글을 보고나면 조금은 다르실 겁니다.
못받은돈 고소하기
우리는 고소가 무엇인지 알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고소는 형벌권 중 하나로 사회구성원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벌로써 못받은돈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 돈 못 받았다고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일 가능성이 높고 사실 법률적으로만 보면 채무불이행이 맞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채권을 형사화해서 사기죄로 성립시켜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일단 못받은돈에 대하여경찰서나 검찰청에 찾아가 고소고발을 하였을 때 사기죄 성립여부를 떠나 채권자는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역으로 무고죄(고소한 형량에 두배)로 처벌받기 됩니다.
무고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 번 당해보면 알게될 것입니다.
사기고소할 때는 내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의 성립요건 : 기망행위의 有無가 있어야 하고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있을 시 성립되는데, 기망행위가 무엇인가?
단순하게 속였다는 것으로도 가능한가?
답은 불가능합니다.
형법 제 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서 사기죄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사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3(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제349조(부당이득)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상습범)
제352조(미수범)
제353조(자격정즈의 병과)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인터넷 검색창에 법제처 들어가서 형법 검색하면 바로 확인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전으로 하나하나 찾았어야 했는데요.
기망행위
기망행위는 적극적기망행위와 소극적기망행위로 구별하는데, 법공부할 거 아니라면, 포인트만 알면됩니다.
허위사실을 날조하면, 적극적기망행위이고 진실을 숨기거나 침묵, 거짓의견 등은 소극적기망해위가 됩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치고 위해 우리에게 거짓된 정보로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금전을 차용했다면, 기망행위가 성립되어 적극적기망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기꾼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지인 또는 친구, 거래처대금을 못받았을 뿐입니다.
적극적기망행위가 없으면, 소극적기망행위를 찾아야 하는데, 소극적행위는 눈에 안 보이고 만들 수가 없는 내면의 의사입니다.
사실 확인할 방법은 표출된 정보로 확인하거나 상대방이 인정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포기해야 하는가?
포기하라고 했다면, 장문의 글을 쓰고 있지 않을 겁니다.
방법은 있고 기존처럼 그냥 돈 못 받았다고 못받은돈 고소하면 95%(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발생할 수 있는 몇억원이상은 제외)가 무협의 받는 이유가 소극적기망행위를 입증하지 못해서 입니다.
냄새는 나지만, 무협의 아니면 사회봉사받는 근본적인 원인이고 인력부족으로 경찰과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못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도덕적해이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 과거보다는 사회적, 법률적으로 무겁게 보고있으나 아직 갈 길은 멀기만합니다.
소극적 기망행위
침묵하고 진실을 숨긴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면의 의사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표출된 정보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갚을능력과 갚을의사 없이 거래하고 돈을 빌렸다면, 진실을 숨기고 침묵으로 형법 제347조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겁니다.
갚을능력과 의사 없이 돈을 빌리고 진실을 은폐했다는 걸 입증만 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못받은돈 있다고 철저하게 준비 없이 고소를 한다면, 95% 무협의 또는 사회봉사 등으로 최종결정납니다.
못받은돈 범죄금액이 몇억원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거리가 아니라면, 하나마나입니다.
형사고소로 중간에 채무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형사합의를 보면서 일부 변제를 받지 못하면, 끝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절차를 하다 보니 정부정책에 따라 업무진행할 수 뿐이 없는데,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력한 한방을 줄 수 있는 못받은돈 고소여부를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 "괜찮다추심" 블로그를 보면 사기죄 관련 글이 꽤 많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위해 어제도 연구하고 오늘도 연구하고 내일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못받은돈 고소, 신고하고 돈 빨리 받는 법에서 형사고소를 통한 방법도 있으나 이 것을 알고 해야 할 겁니다.
민사사건은 경우에 따라 같은 내용이여도 다시할 수 있지만, 형사고소는 절대적으로 딱 한 번 뿐이 못 합니다.
강력한 한 방, 사기죄 고소를 너무 쉽게 사용하지 마세요.
철저한 자료수집과 준비 그리고 적당한 타이밍을 이용한다면, 타채권자는 못 받아도 당신은 채권회수에 성공하실 겁니다.
☆ 최근에 형사고소한 채권자가 있는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도록 그동안 채권추심하면서 추적된 자료를 정리해서 주고 검찰기소까지는 받았는데, 고소인(채권자)의 진술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면서 ㅠ ㅜ 다시 심리중이 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가 성립되어도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면, 다 거짓으로 보기 때문에 사기죄성립여부도 중요하지만, 진술할 때를 대비하여 말하는 연습도 많이 해야합니다.
경찰과 검사의 유도심문에 넘어가면 아니되옵니다.
못받은돈 고소의 사기죄 성립요건 : 기망행위 여부
→ 적극적 기망행위 : 사기꾼, 투자금, 곗돈, 사업사기
→ 소극적 기망행위 : 못받은대금, 못받은돈, 지인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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