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받기 위한 형사고소의 남발(濫發)
요즘은 못받은돈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먹(power)보다는 법(law)과 정보력(information) 싸움으로 넘어 옵에 따른 시대 변화의 적응실패로 정보력이 좋은 사람은 과거에 비하여 더 좋아진 점도 많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회수가능성은 낮아졌을지 몰라고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끼기엔 과거보다 못받은돈을 받기 어려워진 거 같다 보여 무리수를 던지곤 합니다.
민사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둔갑시켜 채권추심을 합니다.
뒤에 찾아올 후속타를 모른 체 말입니다.
못받은돈이 있을 때 형사고소(形事告訴)를 해야 하는가?
일단은 No,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보면, 수년전에 비하여 변화의 물결이 이는 거 같긴합니다.
사법시험은 폐지되고 로스콜제도가 도입 이후 우리사회에 새로운 법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법원 판례가 오늘날까지 적용되었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법률해석과 판례들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구시대적 관습에서 많이 탈피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법학계에서는 받아드리자, 아직은 아니다. 등 논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민사사건에 대한 형사사건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 자유로운 사상을 가지고 뛰어난 인재들이 법문화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사법시험이 있을 때는 1년에 150명에서 지금은 1,500명으로 10배 많아지니 뛰어난 인재들도 10배가 많아진 것입니다.
민사사건의 형사화! Is it possible?, 가능한가?
저부터 과거에는 매우매우 어렵다. 그러니 포기해라. 라고 딱 부러지게 말했지만, 지금은 고민하고 분석하고 알아보고 하다 보니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처럼 그냥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 전 제휴되어 있는 변호사님들과 상담도 하고 형사고소 시 실익여부도 파악을 해봅니다.
그리고 발생할 문제점까지요.
사무실에서 채권추심업무정리를 하다 보면 옆에서 동료들이 민사채권을 형사화하는 것에 대하여 무조건 안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걸 들을때마다 안타깝울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검토라도 해보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지금은 못받은돈 받기는 춘추전국시대
먼저 받는자가 장땡입니다.
다른채권자보다 선빵을 때려야만 받을 수 있고, 양보하면 빼앗기고 착하면 못 받습니다.
제 말이 너무 자극적인가요?
요즘 선의, 상도덕, 이야기하는 걸 들어오셨나요?
상황에 따라 나도 언제든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민사 · 형사고소하든, 채권추심을 하든, 먼저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못받은돈의 사기(詐欺)신고(형사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14년경 개인회생, 파산이 유행처럼 번진적이 있습니다.
법원도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까다로운절차보단 간소하게 업무처리를 하여 이를 악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까다로워져 개인회생과 파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은 사회구성원들의 사회환경과 문명의 발달 등에 따라 변화합니다.
시대변화흐름을 잘 파악하고 법질서의 변화도 챙긴다면, 과거엔 까다롭고 어려웠던 못받은돈에 대한 형사화시킴으로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사기죄의 성립조건도 중요하게 보지만, 채권자의 피해의 규모와 과정 역시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나를 기망하고 이율배반적 행위를 하는 상대방에게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리마무리하며, 형사고소의 남발인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인가? 무엇이 중한가?
한번쯤은 오늘같은 주제 '못받은돈에 의한 사기죄'로 포스팅을 한 번 해보고 싶었으며,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 포스팅이므로 법률적해석보다는 참고용으로 봐주십시오.
빠른 채권채무의 고통으로부터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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