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죄와형사처벌/사기죄

미수금회수절차에 있어 민사소송과 사기죄 고소

맘수르정 2019. 3. 8. 09:30

미수금회수절차: 민·형사소송은 신중하게 준비하고 진행하자.

미수금회수절차는 강제회수절차와 재산추적 및 신용조사와 매우 민첩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업무에 능통해야 합니다.

절대 쉬운 업무가 아니다 보니 진행하다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끝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절대, NEVER,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손 놓고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뭐라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절대 알아서 그냥 줄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지 않으실 겁니다.

 

"신용조사정보력, 재산추적, 법률적지식, 다양한 채권추심 경력"


권투시합을 보면, 1라운드에는 상대방의 컨디션과 스타일을 먼저 분석하게 됩니다.
라이트 쨈, 쨈, 원, 투, 쨈 등으로 상대방 선수의 컨디션과 대응력 등 간을 보고 난 후 2라운드부터 1라운드에 분석한 정보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합에 응하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이때다 싶을 때, 결정타를 날려 승리를 쟁취합니다.
미수금회수절차도 비슷합니다.
시작하자마자 결정타(형사고소 등)를 날려 힘 빠지고 상대방은 알고 피하기 시작하면 그 경기는 이기기 힘들 것입니다.
이처럼 권투 선수들처럼 처음부터 '훅'과 같은 결정타를 만발하면 안 됩니다.
'훅'처럼 결정타가 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결정타인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약(弱)할 때가 많습니다.
민법과 상법, 특히 상사채권(상법)채권법(민법영역)과 상법영역에 속하는 법률로 형법영역에 있는 사기죄를 적용시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민사채권을 형사화' 한다고 부르는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하면 다들 절도, 강도 등을 생각하고 그에 준하는 형벌을 받을 거로 생각하지만, 사기죄나 경제사법에 속하는 죄들은 절도, 강도와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무협의, 경고, 사회봉사,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만으로는 절대 결정타가 될 수 없으며, 형사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한 번 형사고소하면 그것으로 영원히 끝입니다.
취하하고 다시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하면 전진만 있을 뿐 후진은 없습니다.

만약 잘못된 형사고소 역시 본인책임으로 '무고죄' 등 위험요소도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수금회수절차에서 결정타가 될 수 있는 형사소송은 철저하게 분석 후해야 합니다.



미수금회수절차에서 첫 번째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일까요?

예외적으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빠르게 선행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외라는 걸 인지하시고 준비하면 됩니다.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신용조사와 채권추심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잘못된 소송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라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신용과 재산 그리고 자금동원력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용조사입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채권자들이 직접 진행하는 거 한계가 있고, 잘못하면 불법적인 요인이 많이 포함하게 됩니다.

 

쉽지 않다 보니 상대방의 신용과 재산 등을 찾을 수 있는 채권추심이 바로 진행하곤 합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 노하우 그리고 정보력을 필요로 하지만, 준비절차가 필요 없어 미수금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이 없어도 가능하며 빠르게 권리분석해야 미수금회수절차의 계획을 세우고 분석하여 그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회수절차에서 채권추심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포기했다 다시 할 수도 있지만, 소송절차는 한 번 하면 돌아올 수 없고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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