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자격증 - 신용관리자, 채권관리사
국가에서 인정하는 '채권추심 전문 자격증'이 있습니다.
→ 신용관리자 자격증입니다.
그외 국가공인자격증으로는 인정받기 못했지만, 민간채권추심전문자격증도 있습니다.
→ 채권관리사 자격증입니다.
그 외 자격증 없이 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시험을 합격하고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채권추심위임직추심원 이라고 합니다.
신용관리자, 채권관리자, 채권추심위임직추심원 들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는 없고 채권추심회사에 소속되어 소속회사의 채권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관리사는 국가공인자격증으로 대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점은행제에서 14학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법학을 전공하거나 관련 학과라면요.
채권추심전문자격증은 대출, 캐피탈, 대부 등 금융권에서 추심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인기 있는 자격증입니다.
많은 종사자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채권추심전문자격증 시험에 도전을 합니다.
시험 준비함에 있어 법학을 전공하거나 채권과 관련 부분에서는 업무와 관련성이 높아 높은점수를 받지만, 신용정보법 등에서는 따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금융권 외 상(商)거래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비교적 관심도가 낮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명함에 한 줄 더 가는 정도뿐이다 보니 신용관리사 보다 채권추심위임직추심원 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신용관리사 자격증 있다고 일을 더 잘하거나 추심노하우가 많이 생기는 건 아니다 보니 저희 사무실에도 저만 있을 뿐, 한 두번 도전하여 낙방하거나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른 거 같긴 합니다.
국가채권(세금) 등이 신용정보회사에 본격적으로 풀릴 때를 대비하여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세금 관련 채권은 '신용관리사' 자격증 있는 자만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풍문이 돌고 있어서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전문자격증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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