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소멸시효소멸시효는 민법과 기타 법률에서 말하는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사항으로 누구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나 권리행사는 무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소멸시효로 인하여 일정 기간이 정해져있으며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사법상(민법·상법 등) 소멸시효 외 제척기간 그리고 공법상(형사) 형의소효와 공소시효 등도 있으며 그중 일상생활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소멸시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법과 상법의 소멸시효소멸시효는 민법 조문에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으나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법률간에도 우열이 있어 민법 조문을 살피기 전 상위법인 '상법[商法]'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상법의 소멸시효 관련 조항은 상사시효(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로서 상법 제64조에서 다루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