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소멸시효 2

소멸시효에 대한 모든 것 - 법률적해석

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소멸시효소멸시효는 민법과 기타 법률에서 말하는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사항으로 누구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나 권리행사는 무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소멸시효로 인하여 일정 기간이 정해져있으며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사법상(민법·상법 등) 소멸시효 외 제척기간 그리고 공법상(형사) 형의소효와 공소시효 등도 있으며 그중 일상생활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소멸시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법과 상법의 소멸시효소멸시효는 민법 조문에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으나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법률간에도 우열이 있어 민법 조문을 살피기 전 상위법인 '상법[商法]'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상법의 소멸시효 관련 조항은 상사시효(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로서 상법 제64조에서 다루고 있..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20년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2항)와 소멸시효가 없는 권리(민법 제162조 1항) 소유권 :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재산권 :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은 20년 10년 소멸시효(민법 제163조) (민법 제766조2항) 1. 일반채권 : 차용증, (민사)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대여금 등 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등 3.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4.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단 판결확정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은 제외) 5.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3년 소멸시효(민법 제164조) (민법 제766조 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