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3

물품대금 사기죄 성립요건

물품대금 못받고 있을 때 형사고소(사기죄 신고) 성립요건 못받은 물품대금이 있을 때! 형사고소를 한 번쯤 생각하는 건 당연지사 물품대금은 상거래채권으로 형사사건의 사기죄 성립요건을 갖추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품대금채권의 형사화 시킴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판례에 대한 해박한 지식, 입증시킨 전력 등이 필요합니다. 받아야 할 물품대금이 소액일때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 무혐의 받을 가능성이 높고 사회봉사, 벌금, 집행유예로 실형을 회피받기 쉽습니다. 소액의 기준으로 개인차가 있으나 민사소송법상 3천만원 미만을 때 소액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2천만원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물품대금으로 사기죄 고소 물품대금 사기죄 신고 후 상대방이 검사나 형사앞에 진술하게 됩니다. 진술할 때 지금은 힘들어..

못받은돈이 있을 때 형사고소, 사기죄 신고

못받은돈 받기 위한 형사고소의 남발(濫發) 요즘은 못받은돈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먹(power)보다는 법(law)과 정보력(information) 싸움으로 넘어 옵에 따른 시대 변화의 적응실패로 정보력이 좋은 사람은 과거에 비하여 더 좋아진 점도 많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회수가능성은 낮아졌을지 몰라고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끼기엔 과거보다 못받은돈을 받기 어려워진 거 같다 보여 무리수를 던지곤 합니다. 민사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둔갑시켜 채권추심을 합니다. 뒤에 찾아올 후속타를 모른 체 말입니다. 못받은돈이 있을 때 형사고소(形事告訴)를 해야 하는가? 일단은 No,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보면, 수년전에 비하여 변화의 물결이 이는 거..

미수금채권회수를 위한 강제회수(법조치)

미수금회수를 위한 강제회수(법조치를 통한 회수)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임의회수와 강제회수로 나누어집니다. 임의회수는 법조치(추가비용 발생) 없이 미수금채권을 회수하는 걸 말하며 강제회수는 법조치를 통하여 미수금관리 및 강제회수하는 걸 말합니다.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회수 임의회수를 보면 채권자의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 강제회수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 조치로 진행하게 됩니다. ex) 채무자에게 나 이제 법원에 가서 소송하겠다. 당신 부동산에 (가)압류, 경매 등을 하겠다 등 채무자에게 허락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진행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법조치(강제회수) 강제회수는 대표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들 수 있으며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