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를 위한 강제회수(법조치를 통한 회수)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임의회수와 강제회수로 나누어집니다.
임의회수는 법조치(추가비용 발생) 없이 미수금채권을 회수하는 걸 말하며 강제회수는 법조치를 통하여 미수금관리 및 강제회수하는 걸 말합니다.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회수
임의회수를 보면 채권자의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 강제회수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 조치로 진행하게 됩니다.
ex) 채무자에게 나 이제 법원에 가서 소송하겠다. 당신 부동산에 (가)압류, 경매 등을 하겠다 등 채무자에게 허락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진행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법조치(강제회수)
강제회수는 대표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들 수 있으며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중재를 신청하고 배상명령 신청하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강제회수로 타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하거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될 때 고소 · 고발 조치, 강제집행면탈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권리행사 방해죄 등의 사기 공갈 협박 등 형사상 문제에 대한 고소하는 방법으로 강제회수도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와 가처분 : 가압류와 가처분은 본집행하기 전 행하는 채권보전절차입니다.
급부소송이라고도 하며 채무자의 허락 없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가 되고 채무자는 방어적 입장에서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 필요에 따라 공탁명령 등을 내려 상대적으로 타 강제회수절차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압류하는 것으로 (확정)판결 후 본압류를 하지 위한 사전절차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외 에 대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서 금전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닌 소유권분쟁 등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저당권과 근저당권 그리고 전세권 등)을 설정하고 채무자가 채무이행(급부)을 아니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의 변동 등이 있을 때 담보권을 실행하여 강제회수하는 절차이며 강제경매와 다르게 법원에서 집행문 부여 없이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담보권 실행의 임의경매와 달리 권리행사로서 집행증서가 있는 채권자가 법원 등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부동산과 동산 등을 경매하여 현금화하는 강제회수절차를 말합니다.
강제회수할 때 알아두자
강제회수방법 중 가압류와 가처분 할 때는 확실한 물증이나 소 제기 시 승소율이 높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없이 가압류·가처분을 하였다면 역으로 반소, 역소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임의경매 시에는 담보권행사로서 강제경매 신청자의 일반채권보다 우선순위가 있어 임의·강제경매 시 나의 채권의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해야 합니다.
준비와 노하우 없이 진행하였다면 돈만 쓰고 남 좋은 일 만들어 주는 꼴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강제회수할 때 필요한 기초법률지식
통상적으로 재산이라 하면 물권과 채권을 말하는데, 이 물권과 채권은 성질이 다른 권리로서 서로 경합하고 같은 물권과 채권끼리도 경합할 때가 있습니다.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면 상대권인 채권보다 절대권이 물권이 우선하게 되고 물권과 물권끼리 경합하면 먼저 설정된 물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채권은 채권과 채권이 경합하게 되면 '채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언제 발생하였던 금액이 얼마든 누가 하였던 묻지 않고 우선순위가 없이 평등하게 안분균배하게 됩니다.
→ 물권 : 근·저당권, 전세권, 질권 등 (담보물권 중 유치권은 우선순위가 없지만, 실무상 우선적 순위가 있게 됩니다.)
→ 채권 : 차용증, 지불각서, 매출채권 등....(임차보증금(주택보호법), 임금채권(근로기준법)은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이지만, 물권처럼 우선순위가 있고 물권보다 더 앞선 우선순위를 받기도 합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법조치와 회수 |
가압류와 가처분 |
임의경매(근·저당권 설정자) |
강제경매(집행권원이 있는 자) |
소 제기 등 지급명령, 배상명령신청, 중재요청 |
타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참가 |
형사고소(강제집행면탈죄, 권리행사방해죄, 사기죄, 공갈협박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등)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고소·고발 |
→ 임의회수를 통한 미수금채권의 회수절차 http://okay-law.tistory.com/53
미수금채권회수는 시간 싸움입니다.
물권과 다르게 채권은 우선순위가 없어 먼저 발생하여도 먼저 회수한 자가 장땡이니다.
빠른 채권추심진행만이 회수가능성이 높음을 인지하여 빠른 채권채무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