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손해배상'으로 돈(money) 받는 것이 목적이 되고 형법은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고의와 과실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에 있어 고의가 더 받고 과실은 덜 받는 차이가 없어 구별의 필요가 없으나 죄의 유·무에 대해서는 과실보다는 고의범이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함에 구별이 필요합니다. 고의와 과실관계고의는 자신이 한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는 할 것입니다.과실은 자신이 할 행위에 대하여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임을 인식했어야 하나 인식하지 못하고 부주의 등으로 인식 못 하고 그 행위를 한 것입니다. 민법과 형법의 고의와 과실고의와 과실에 대해서 민법과 형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민법은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와 과실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