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등 민사소송의 종류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간의 민법, 상법, 사법의 근거로 경제적활동을 하는데 있어 권리행사 또는 법률관계에서 분쟁 해결을 청구하였을때 법원(국가)의 재판권을 이용하여 화해·조정·강제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형사소송을 보면 법죄의 죄질에 따라 정식형사소송절차와 약식, 즉결 심판이 있듯이 민사소송에도 약식재판이라 할 수 있는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고 소액심판제도와 조정, 화해조서 그리고 공시최고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외의 소송들민사소송외 형사소송·행정소송·가사소송도 있습니다.형사소송 :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법률에 따라 범죄를 성립시키고 형벌을 과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행정소송 : 행정권 행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