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변제지연의 사유로 하자보수, 물품의 불량, 계약상 분쟁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시행사·시공사의 마찰, 건물주와 하자보수, 하청·재하청 간의 다툼, 공사기간 지연의 책임소재, 하자보수 등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는데 문제는 판사님들이 법률전문가로서 다툼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르지만, 공사현장의 분위기와 모든 공사현장의 전문가보다는 못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직접적인 시시비비를 가르기보단, 당사자 간의 합의점을 찾으라고 조정기일을 잡고 조정을 유도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도 진정한 잘잘못을 가르지 어렵다 보니 법정 다툼까지 가기 전 서로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채권추심회사의 실무담당자가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사대금 변제지연으로 인한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