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과 ②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과 ③형사보상법과 ④ 국가배상법에 따라 압류금지채권들이 있다. 지급명령,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조정조서를 받고 채무자의 채권과 재산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책임재산에 압류하여 찾을 수는 없습니다.최소한의 채무자의 생활과 국가보조금 등으로 압류할 수 없는 압류금지채권이 있기때문입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았고 지급일에 변제를 돈을 못 받아 지급명령을 받고 채무자의 급여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안 받아준다면 왜 안 받아주는가?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호에 보면 급여채권은 2분의 1의 급여는 압류할 수 있지만, 그 채무자가 받는 월급이 공무원 급여이거나 특별법에 따른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