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2

통장압류 시 알아야 할 압류금지채권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과 ②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과 ③형사보상법과 ④ 국가배상법에 따라 압류금지채권들이 있다. 지급명령,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조정조서를 받고 채무자의 채권과 재산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책임재산에 압류하여 찾을 수는 없습니다.최소한의 채무자의 생활과 국가보조금 등으로 압류할 수 없는 압류금지채권이 있기때문입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았고 지급일에 변제를 돈을 못 받아 지급명령을 받고 채무자의 급여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안 받아준다면 왜 안 받아주는가?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호에 보면 급여채권은 2분의 1의 급여는 압류할 수 있지만, 그 채무자가 받는 월급이 공무원 급여이거나 특별법에 따른 공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통장압류, 급여압류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통장압류, 급여압류 : 최저생계비 185만원은 2019. 4. 1.부터 시행되어 통장 압류 시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전세보증금압류, 제3채무자압류, 거래대금압류 : 최저생계비의 영향없음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집행권원문서를 받았다면, 강제집행중 하나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와 첨부서류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채무자, 제3채무자의 동의 및 출석 없이 은밀하게 채권압류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채무자와 재3채무자가 압류되기 전 압류사실을 확인하여 다른사람의 명의 및 채권 양도를 하게 되면, 채권자의 재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은밀·신속하게 진행이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