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의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채무 이행에 대한 이행불능이 발생하지 못 합니다. 채무가 간혹 대물변제, 기타 목적물인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환금성이 좋은 금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일 경우에는 국가마다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차용증, 지불각서에 특정 종류의 통화로 지급약속을 하고 그 통화가 강제통용력을 상실하여도 다른 통화로 지급할 수 있고 대물변제 역시 변제하기로 한 대물이 상실하였을 때 손해배상 등의 특정 문제가 발생하지만, 금전의 경우처럼 손해배상금을 특정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므로 이행불능이 없습니다. ex) '갑'이 '을'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5만원권으로 받기로 한 후 그 5만원권이 강제통용력을 상실하여도 만원권이나 수표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물변제,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