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2

[임의회수(2)]일방적 의사표시 - 선일자당좌수표 외

채권회수의 임의회수방법으로 실무 상 느끼는 채권회수와 법률상 채권회수방법의 차이 법률(채권법)상 채권회수의 방법으로 임의회수와 강제회수로 구별하며 임의회수는 또 '제삼자의 협력이 필요한 임의회수'와 '일방적 의사표시로 미수금 회수하는 임의회수'가 있습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미수금)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임의회수 당사자의 일방통행적 의사표시에 의한 임의회수는 '선일자당좌수표', '상계', '기한미도래 어음·수표의 지급제시'가 있습니다. 선일자 당좌수표 실제 수표를 발행한 날이 아닌 임의적인 일정한 날짜에 발행일로 하는 수표로 실제로 수표를 발행한 날이 아닌 수표상의 명시된 발행일에 지급할 것을 요구 및 약속하는 걸 말합니다. ex) 날짜는 지금 발행하..

미수채권회수 절차로 임의회수(1) - 채권양도 외 5가지

미수채권회수의 두 가지 방법 채권자가 미수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임의회수'와 '강제회수'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과 심리적 압박을 통한 미수채권회수 절차와 법조치를 통한 채권회수 방법으로 구별합니다. → 임의회수 - 채무자와 제3자의 협력과 채권추심에 의한 채권회수 → 강제회수 - 채권자의 법조치와 회생, 파산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임의회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채무자와 제3자의 협력이 있어야 하는 미수채권회수절차'와 '채권자의 일반 의사표시로 하는 미수채권회수절차'로 나뉩니다. 채무자와 제3자의 협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채권양도'가 있습니다. 채권양도 외 병존적·면책적채무인수, 임의변제, 대물변제, 새로운 담보 설정과 보증인 추가, 제소전 화해, 금전소비대차공증 또는 약속어음공정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