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신용정보회사 수수료와 절차 신용정보회사 수수료미수금액과 채권발생일, 채무자의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미수금(차용금, 물품대금 등)을 회수하고 회수한 금액에서 20%를 신용정보회사에서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채무자의 신용등급 및 확인, 재산추적, 대손상각 등으로 신용조사수수료는 선택항목으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는 보통의 기업과는 차별화되어 있고 여신금융을 하는 금융기관과도 차이가 있는 특수한 형태의 기업입니다.대부분 신용정보회사의 종사자는 국가공인 자격증 '신용관리사'와 일정 자격조건과 협회의 시험에 합격한 '채권추심인'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그로 인하여 자격 있는 자들이 종사하고 있어 국가로부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