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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의 수수료

맘수르정 2018. 4. 30. 05:13


(채권추심)신용정보회사 수수료와 절차



신용정보회사 수수료

미수금액과 채권발생일, 채무자의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미수금(차용금, 물품대금 등)을 회수하고 회수한 금액에서 20%를 신용정보회사에서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등급 및 확인, 재산추적, 대손상각 등으로 신용조사수수료는 선택항목으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체]

신용정보회사는 보통의 기업과는 차별화되어 있고 여신금융을 하는 금융기관과도 차이가 있는 특수한 형태의 기업입니다.

대부분 신용정보회사의 종사자는 국가공인 자격증 '신용관리사'와 일정 자격조건과 협회의 시험에 합격한 '채권추심인'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격 있는 자들이 종사하고 있어 국가로부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등급 및 재산 등을 추적하고 의뢰인(채권자)에게 제공하고 채권회수까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업입니다.

채권을 회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뇌피셜 등 풍문으로만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하며 상대방을 알면 '백전백승' 이라는 말처럼 회수가능성이 높아지며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


하게 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인가와 관련 법률

신용정보법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을 따라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고 신용정보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일할 때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되며 '채권추심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일정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설비와 인력 등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의뢰가능한 채권

내가 못받은돈이 있다 하여 모든 채권을 신용정보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마다 규정과 법률에서 정한 조건이 불충족하면 어렵습니다.

채권은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으로 구별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채권(집행권원 없는 채권) -집행권원이 없는 일반 '차용증', '(민사)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은 보안해야할 서류나 절차들이 있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채권(집행권원 있는 채권) -승소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부여된 증서

상사채권(사업자 없이 설비를 구비하고 상행위를 한 자 포함)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운송대금, 통신대금, 식비(음식값), 병원채권, 숙박료, 교육 및 강사의 수강료 등 상행위를 하고 발생한 미수금



신용정보회사 수수료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은 구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채권회수 시 회수된 금액에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회수에 실패하면 회수수수료는 없고 채권관리 및 추심 진행할 때 추적된 자료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통상 20%에서 결정되며 채권의 상태, 금액, 당사자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