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과 추심 2

못받은돈 받는방법으로 채권과 추심

채권추심에서의 채권과 추심은 못받은돈 (받는방법)회수와 관련이 깊습니다. → 채권 : (못받은)돈받을 권리 → 추심 : 권리실현 채권은 자금융통 목적으로 발행된 (융통)채권과 실무거래로 발생한 (진성)채권으로 구별하고 추심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채권을 받을 수 있는 힘)를 실현시켜주는 절차로 못받은돈 받기 위해 채권과 추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회수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금융업계의 채권 금융업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금융용어 중 법률용어로서 '주식', '부동산', '채권', '현물(금, 석유, 쌀 등) 등을 말하고 요즘은 일반인들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법률용어 사용가 되었습니다. 금융업계의 채권은 대부분 융통과 여·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사인) 간의 거래의 채권을 떼인..

채권추심에서 채권과 추심은 무엇인가

채권추심에서의 채권과 추심의 뜻 → 채권 : 돈받을 권리 → 추심 : 권리실현 채권은 자금융통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과 실무거래로 발생한 채권으로 구별하고 추심은 채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실현시켜주는 절차입니다. 금융업계의 채권 금융업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법률용어로서 '주식', '부동산', '채권', '현물(금, 석유, 쌀 등) 등을 말하고 요즘은 일반인들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법률용어가 되었습니다. 채권은 발행된 주체에 따라 국채, (회)사채, (개인)사채로 구별합니다. → 국채(國債) :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채무자는 국가입니다. → (회)사채(社債) :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채무자는 회사입니다. → (개인)사채(私債) : 사금융이나 개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개인이 채무자가 되며 간혹 거래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