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통장압류, 급여압류 : 최저생계비 185만원은 2019. 4. 1.부터 시행되어 통장 압류 시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전세보증금압류, 제3채무자압류, 거래대금압류 : 최저생계비의 영향없음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집행권원문서를 받았다면, 강제집행중 하나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와 첨부서류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채무자, 제3채무자의 동의 및 출석 없이 은밀하게 채권압류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채무자와 재3채무자가 압류되기 전 압류사실을 확인하여 다른사람의 명의 및 채권 양도를 하게 되면, 채권자의 재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은밀·신속하게 진행이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