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에서의 채권과 추심은 못받은돈 (받는방법)회수와 관련이 깊습니다. → 채권 : (못받은)돈받을 권리 → 추심 : 권리실현 채권은 자금융통 목적으로 발행된 (융통)채권과 실무거래로 발생한 (진성)채권으로 구별하고 추심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채권을 받을 수 있는 힘)를 실현시켜주는 절차로 못받은돈 받기 위해 채권과 추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회수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금융업계의 채권 금융업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금융용어 중 법률용어로서 '주식', '부동산', '채권', '현물(금, 석유, 쌀 등) 등을 말하고 요즘은 일반인들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법률용어 사용가 되었습니다. 금융업계의 채권은 대부분 융통과 여·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사인) 간의 거래의 채권을 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