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담보 2

담보물권의 인적담보와 물적담보

담보물권은 신용사회로 발전하기 전 안전거래의 초석 안전한 금전거래를 위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발달한 것이 담보거래이고 담보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습니다. 인적담보 : 제3자(개인) 물적담보 : 돈이 될 만한 재산(물건) 담보물권과 용익물권(用益物權)의 비교 물권에는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으로 크게 구별하고 담보물권은 금전거래 시 담보를 설정하고 용익물권은 사용·수익하는 물권으로 건물주인은 따로 있고 세입자, 지상권자 등이 사용하고 이용할 권리입니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 있습니다. 담보물권과의 차이점으로 용익물권은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데 반해 담보물권은 교환가치가 있는 목적물에 담보설정만 하고 사용수익은 집주인이 사용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담보물권의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미수채권회수 절차로 임의회수(1) - 채권양도 외 5가지

미수채권회수의 두 가지 방법 채권자가 미수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임의회수'와 '강제회수'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과 심리적 압박을 통한 미수채권회수 절차와 법조치를 통한 채권회수 방법으로 구별합니다. → 임의회수 - 채무자와 제3자의 협력과 채권추심에 의한 채권회수 → 강제회수 - 채권자의 법조치와 회생, 파산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임의회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채무자와 제3자의 협력이 있어야 하는 미수채권회수절차'와 '채권자의 일반 의사표시로 하는 미수채권회수절차'로 나뉩니다. 채무자와 제3자의 협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채권양도'가 있습니다. 채권양도 외 병존적·면책적채무인수, 임의변제, 대물변제, 새로운 담보 설정과 보증인 추가, 제소전 화해, 금전소비대차공증 또는 약속어음공정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