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은 신용사회로 발전하기 전 안전거래의 초석 안전한 금전거래를 위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발달한 것이 담보거래이고 담보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습니다. 인적담보 : 제3자(개인) 물적담보 : 돈이 될 만한 재산(물건) 담보물권과 용익물권(用益物權)의 비교 물권에는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으로 크게 구별하고 담보물권은 금전거래 시 담보를 설정하고 용익물권은 사용·수익하는 물권으로 건물주인은 따로 있고 세입자, 지상권자 등이 사용하고 이용할 권리입니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 있습니다. 담보물권과의 차이점으로 용익물권은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데 반해 담보물권은 교환가치가 있는 목적물에 담보설정만 하고 사용수익은 집주인이 사용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담보물권의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