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상 민·형사상 분생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각 지역마다 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은 국가의 공권력으로 개인, 혹은 단체 등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 법원마다 관할하는 지역과 구역이 구분하고 있어 가까운 법원이 아닌 나의 사건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의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무법원에 각종 분쟁이나 소송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정조건이 필요하게 되며 그 법원에서 해당 소송업무 및 압류 등 진행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관할법원은 채무자(피고)의 등본[초본]상 소재지와 사건의 목적물이 있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송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찾아가는길 : [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