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3

유치권의 소멸시효는 있다? 없다?

담보물권 중 유치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은 못받은 공사대금을 변제 받을 때까지 공사현장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권을 약정하고나 등기 없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다.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경매청구권은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우선변제권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매 목적물을 점유·유치하고 있다보니 낙찰자는 유치권자와 협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상 공사대금 받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공사대금 채권 시효가 3년입니다 못받은 공사대금! 소멸시효 연장소송을 안하면 채권시효가 도래하여 소멸시효완성으로 공사대금청구권이 불완전해집니다. 간혹, 실무담당자들고 실수하는 부분인데, 유치권을 행사 중이면, 소멸시효가 중단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절대..

공사대금 받는방법, 민법320, 민법326조

공사대금 받는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담보물권을 알아야 합니다. 재산 중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부동산(토지와 건물)으로 부동산의 담보물권 종류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 유치권 : 공시대금 못 받았을 때 → 질권 : 전당포 → 저당권, 근저당권 : 은행에서 담보대출 시 등기설정하여 대출 유치하는 권리, 유치권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담보물권의 유치권(留置權) → 타인의 물건(공사현장)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힘 (민법 320조)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담보적 성질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청구하거나 물건대금,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대금을 청구하고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다른 담보물권인 ..

민법에서 말하는 물권법과 물권의 종류

민법전은 총 5편으로 구별하고 2편에는 물권법[物權法] 관련 규정들이 있으며 물권을 설명할 때는 채권(민법 제3편)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권과 채권은 재산권 영역으로 부동산, 동산, 유체동산은 물권법에서 채권은 채권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물권은 특별법적 지위인 관습법적 물권과 8가지만 있습니다. 물권의 종류 ① 점유권 : 물권을 직접 점유(가지고 있는 권리)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② 소유권(물권법의 꽃이며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 소유권 절대의 원칙으로 사적소유를 인정 ③ 지상권 : 타인의 땅 위에 내 건물을 짓는 등 타인의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④ 지역권 : 타인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타인의 땅을 이용하여 나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