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2

통장압류 시 알아야 할 압류금지채권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과 ②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과 ③형사보상법과 ④ 국가배상법에 따라 압류금지채권들이 있다. 지급명령,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조정조서를 받고 채무자의 채권과 재산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책임재산에 압류하여 찾을 수는 없습니다.최소한의 채무자의 생활과 국가보조금 등으로 압류할 수 없는 압류금지채권이 있기때문입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았고 지급일에 변제를 돈을 못 받아 지급명령을 받고 채무자의 급여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안 받아준다면 왜 안 받아주는가?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호에 보면 급여채권은 2분의 1의 급여는 압류할 수 있지만, 그 채무자가 받는 월급이 공무원 급여이거나 특별법에 따른 공무..

압류금지채권

채무자 재산 중 압류할 수 없는 채권과 재산→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법 시행령 그리고 특별법, 형사보상법과 국가배상에 의한 법률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채권 민사집행법264조에 따라 압류금지채권1. 국가에서 정한 부양가족 보조금과 부양료2. 채무자가 제 삼자(국가 및 개인이나 조합 등)로부터 받고 있는 생활보조금3. 월급 연금 퇴직금 등의 급여채권에 대한 2분의 1 - 최저생계비를 감안한다.4. 급여채권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채권의 2분의 1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1. 군인연금법과 군인보호법에 의한 급여 채권2.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급여 채권3.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의한 보상금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상청구권5.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 채권6. 선원보호법의 보험급여7. 생활보호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