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채권회수/압류금지된채권들

압류금지채권

맘수르정 2017. 8. 25. 05:47

채무자 재산 중 압류할 수 없는 채권과 재산

→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법 시행령 그리고 특별법, 형사보상법과 국가배상에 의한 법률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채권



민사집행법264조에 따라 압류금지채권

1. 국가에서 정한 부양가족 보조금과 부양료

2. 채무자가 제 삼자(국가 및 개인이나 조합 등)로부터 받고 있는 생활보조금

3. 월급 연금 퇴직금 등의 급여채권에 대한 2분의 1 - 최저생계비를 감안한다.

4. 급여채권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채권의 2분의 1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1. 군인연금법군인보호법에 의한 급여 채권

2.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급여 채권

3.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의한 보상금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상청구권

5.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 채권

6. 선원보호법의 보험급여

7. 생활보호법의 보호금품

8.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급여 채권

9.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10.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

11.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청구권

12. 선원법의 재해보상금



형사보상법22조에 의한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법4조에 의한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