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 약속어음[promissory note] 3년의 소멸시효 - 만기로부터 3년 채권으로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 어음법 77조 1항 8호 / 70조 1항 -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으로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 * 대법원 2003.05.30 선고 / 2003다16214 판결 1년의 소멸시효 - 소지인으로부터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으로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사작성 면제의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1년 *어음법77조 1항 8호 / 70조 2항 6개월의 소멸시효 -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으로 소구의무를 이행하여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 *어음법 제77조 1항 8호 / 70조 3항 환어음[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