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사, 재산조사, 채권추심 및 부실채권(미수금)관리의 수수료 신용조사 수수료 : 건당 220,000원(대손상각용은 110,000원) 재산조사 수수료 : 건당 330,000원부터 시작(채무자의 등기재산, 은닉재산, 자동차, 부동산) 채권추심 수수료 : 회수 후 회수금액에 대하여 20%(부가세별도) 부동산조회시스템 : 선불제와 후불제로 진행(실무담당자와 협의하세요) * 다발건, 고액채권의 경우 협의하에 조정 가능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전문가 '괜찮다추심' 블로그 운영자 만수르도니입니다. 오늘은 수수료 부분 관련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가장 궁금하실 부분일 겁니다. 이야기 하기 전에 알아두실 건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며 계약과 협의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신용조..